“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 장애인복지정책과-6621(2019.4.1.)호 및 6731(2019.4.2.)호와 관련입니다. 2. 기간동안 우리시 소유 서울시 을 무단사용한 사실에 따라 변상금 부과를 하였으나 납기일인 ’19.4.25.까지 미납되어「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제80조,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연체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 연체금 부과내역 연체료 부과기준 : 변상금 원금의 연12%(연체기간 1개월미만인 경우) (변상금 원금×연체요율×연체일수÷365) . 세부산출내역 : 붙임참조 붙임 : 연체료 부과내역 1부. 끝.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02 代임지훈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0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부분공개(5 7)
17730342
2021092912101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9012
D000003615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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