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어르신 무더위 쉼터 지정에 따른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어르신 무더위 쉼터 지정에 따른 협조 요청 1. 인생이모작지원과-5158(’19.4.22.)호 및 상황대응과-5384(‘19. 4.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기상이변으로 폭염특보 발령일수가 43일(’17년 33일)로 증가되었고, 2019년에도 반복·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폭염대책 및 폭염취약계층인 어르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특히, 2019년에는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원 및 운영 개선방안으로 “무더위쉼터 확대 및 지역 거점 무더위쉼터 운영”을 다음과 같이 중점 추진하고자 하오니, 지역 내 또는 협회의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르신 무더위 쉼터 운영개요 ○ 운영기간 : ’19.5.20.~ 9.30. 약 5개월간 ※ 폭염 대책기간과 동일하게 운영 ○ 운영시간 : 일반쉼터(평일 09시~18시), 연장쉼터(평일·휴일 09시~21시), 야간쉼터(21시~익일 07시) ※ 연장쉼터, 야간쉼터 : 폭염특보 발령시 운영 ○ 지정장소 : 경로당, 복지관, 복지시설, 동주민센터, 민간시설 등 - 전체 경로당 일반쉼터 의무 지정 및 연장·야간 무더위쉼터 지정 확대 나. 어르신 무더위 쉼터 중점 추진사항 ○ 지역 거점 무더위 쉼터 운영 : 종합·노인·장애인복지관 의무 지정 - 쉼터 이용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강사비 지원) - 쉼터 필요 물품(매트, 간식 등) 지원 강화를 통한 거점 대피소로 기능 확대 ○ 복지시설·민간시설 냉방비·인건비·운영비 등 확대 지원 - 냉방비 : 시설당 월 50~200천원, 연장 추가비 200천원, 야간 추가비 100천원 - 인건비 : 경로당 일15천원(휴일, 30천원), 복지시설 일37,590원(휴일, 75,180원) 4. 또한, 어르신 무더위 쉼터 지정 및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등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구 어르신 무더위 쉼터 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9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정 및 지원기준 1부 2. 2019 복지정책실 여름철 종합대책(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돌봄복지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서구1-25(종합·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 담당부서),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장,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 주무관 신채연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5/02 윤재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556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800 /전송 02-2133-0863 / aprillov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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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어르신 무더위 쉼터 지정에 따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5565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채연 (02-2133-7800) 관리번호 D000003615327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