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취하에 따른 수입증지환매 신청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취하에 따른 수입증지환매 신청 요청 1.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시 납부한 수수료(수입증지)를 다음과 같이 환불하고자 하니, 방문하여 환불신청 또는 붙임 ‘수입증지 환매 청구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분쟁조정 신청일 : 2019.4.19. 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3호 : 신청인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이 경우 환급 금액은 납부한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 수입증지 환매 청구서 송부방법 ㅇ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신동칠 주무관) ㅇ 팩스 : 02-2133-1087 ㅇ 메일 : dong7007@seoul.go.kr ※ 궁금한 사항은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붙임 : 1. 수입증지 환매 청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동칠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5/02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83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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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취하에 따른 수입증지환매 신청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301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관리번호 D00000361539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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