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세종로출장소장 (경유) 제목 도시철도채권 미상환 외국인 체류지 확인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철도법 20조 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147조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의 소멸시효 완료 및 채권 상환 안내를 위해 2007년에 채권을 매입한 외국인 중 미상환자의 현재 체류지 확인을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2019. 5. 8.(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도시철도채권 미상환자 안내 ○ 대 상: ’07년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외국인 중 미상환자 36명 ○ 내 용: 도시철도채권 원리금의 소멸시효 만료 전 채권 미상환자에게 도시철도채권 상환 안내 (안내문 우편발송 등) ※ 소멸시효 만료: 채권 발행일로부터 12년 (만기상환 7년+소멸시효 5년) □ 협조요청 ○ 요청내용: ’07년 도시철도공채 매입 외국인 중 미상환자의 현재 체류지 ○ 제출서식: 붙임 서식 붙임 ’07년 도시철도채권 미상환 외국인 명단 및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화숙 도시철도총괄팀장 윤석환 도시철도과장 05/02 박진순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47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69 / / 부분공개(6)
17729593
20210929121013
본청
도시철도과-4726
D000003615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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