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높이계획) 관련 협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높이계획) 관련 협의 회신 1. 강동구 도시계획과-3957호(2019.04.22.)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미관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 2019.4.18.]와 관련하여‘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높이계획) 적용’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회신합니다. 3. 질의내용 ○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올림픽로변 양측 18m 구간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에 대해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높이 적용을 위해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역사문화미관지구(양측 12m)가 폐지되고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양측 18m)가 신설됨에 따른 양측 6m 추가 폭원 구간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계획 적용 방법 4. 답변내용 ○ 당해 구역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된 사항으로 변경 결정된 경관지구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높이 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행위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더불어 관계 법령 및 도시관리계획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아울러, 관계 법령 및 조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여부는 입안권자인 귀 구에서 지역의 여건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의하게 처리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채기현 도시관리운용팀장 윤용훈 도시관리과장 05/02 최진석 협조자 전문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시행 도시관리과-48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8389 /전송 02-2133-0738 / na08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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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높이계획) 관련 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4841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채기현 (02-2133-8389) 관리번호 D000003615655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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