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등 배포 및 현장간담회 계획(알림)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등 배포 및 현장간담회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예방과-5740(2019.03.19.)호『2019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나. 예방과-8461(2019.04.23.)호『노후아파트(30년이상)소방안전강화대책 알림』 2.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매뉴얼 등 배포 및 현장간담회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장은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9. 5. 02.(목) ~ 5. 31.(금) 나. 장 소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6개 단지 / 노후아파트 11개 단지 다. 내 용 : 비상대피 훈련 및 화재안전매뉴얼 등 배포, 간담회 진행 등 ※화재안전매뉴얼 및 홍보물 예방과에서 일괄 배부예정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장은 아파트 비상대피 훈련 및 홍보물 배부 시 관리사무소 등에서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를 병행 추진하시고, 나. 간담회 추진 결과는 붙임서식을 첨부하여 2019. 5. 31.(목)한 예방과로 통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관계자 간담회 추진 계획 1부. 2. 공동주택 간담회 대상 1부. 3. 간담회 추진 결과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화곡119안전센터장,발산119안전센터장,방화119안전센터장,개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전성락 예방팀장 代변경인 예방과장 05/02 이원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9025 ( ) 접수 ( ) 우 07721 강서구 양천로550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1190 /전송 02-3661-1173 / jsrock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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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관계자 간담회 추진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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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간담회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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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담회 추진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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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주택 화재안전매뉴얼 등 배포 및 현장간담회 계획(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025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성락 (02-3663-1190) 관리번호 D00000361597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