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04월 관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신봉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수신 신봉호(075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177 (마곡동 직원아파트 4동 302호) ) (경유) 제목 2019년 04월 관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신봉호) 1. 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관사운영규칙 제12조(입주자 퇴거명령)의 근거에 따라 사용허 가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자진하여 퇴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퇴거명령 과 함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께서 현재까지 미퇴거 되어(퇴거자는 퇴거전일까지 산정) 서울 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9조에 의거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사전통 지 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2019년 5월 10일까지 첨부 서식에 의하여 의견 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일내에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1. 변상금 사전 통지서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김삼중 관리과장 05/02 윤석경 협조자 시행 관리과-3367 ( ) 접수 ( ) 우 0480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 전화 02-300-8516 /전송 02-300-8518 / k3j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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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04월 관사 변상금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신봉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문서번호 관리과-3367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삼중 (02-300-8516) 관리번호 D00000361576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물재생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