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5월중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323(2019.02.07.)호 『2019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알림』 나. 2019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안전지원행정편 5. 소방차 운전원 직무교육 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미이수시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 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1회), 정기교육(3년마다) 2. 2019년 5월중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해당 부서장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전원 소양교육 1) 횟 수 : 월 1회 이상 해당 부서별 자체(전달) 교육 2) 대 상 : 운전원 전원(이륜차 담당자 포함) 2) 교 관 : 각 부서장(지휘팀장,대장,팀장) 3) 내 용 - 교통사고 예방교육, 차량·장비의 관리 및 점검·정비 요령 - 교통법규, 안전운행 방어운전 요령,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나. 특수장비 운용훈련 1) 횟 수 : 주 1회 이상(1일 1회 권장) 2) 대 상 : 특수차 담당자 및 예비요원, 진압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 2) 교 관 : 각 부서장(지휘팀장,대장,팀장) 3) 내 용 : 특수장비 제원과 성능 숙지 및 장비점검 ? 정비요령 다. 소방장비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 부서장 책임하에 전직원 자체 교육 라. 교통안전교육 이수 철저 1) 대 상 : 운전?이륜구급?출동용 차량 및 출동용 오토바이?긴급구조통제단차량 운전자 2) 추가 교육 대상 : 소방 채용자 전원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현 운전자는 `19.4.23.까지 이수완료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민?관?군?경?소방 모두 적용 / (소방) 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시 간 3시간 2시간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 3) 교육 결과 : 붙임 서식에 의거 2019.05.24.(금)한 교육완료후 내부 결재 실적관리 마. 소방차량 정기·종합검사 : 4대 부서명 차량명 차량번호 검사 일자 검사 장소 연건 탱크차 96마4224 2019.05.03. 현장대응단 화학차 81고8586 2019.05.16. 숭인 탱크차 96마4201 2019.05.22. 현장대응단 화물차 80가4600 2019.05.30. 바. 해당 부서장은 상기 가, 나, 다 항에 대해 자체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하고, 내부결재로 실적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5월중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1부. 2. 소방장비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1부. 3. 소방차량 운행 등의 안전 1부. 4. 방어운전의 요령 1부. 5.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현황(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희철 장비회계팀장 代이영숙 소방행정과장 05/02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196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28 종로소방서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8219 /전송 02)733-8214 / kimej5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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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5196
D000003615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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