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안전시설등 부적합 알림(제2019-56호) 1. 예방과-8885(2019.04.30.)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현장발급 계획보고(제2019-56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안전시설등 완공신고서[민원-2526(2019.04.30.)호]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부적합 통보하오니, 내용을 보완하신 후 안전시설등 완공 신고를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완비확인 신청대상 업소명 업종 신청인 소재지 신청일자 나. 건축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14층/지하5층, 연면적 34,124.53㎡ 다. 영업장규모: 지상2층, 사용바닥면적 101.13㎡ 3. 부적합 사항 ○ 4. 안내사항: 부적합 내용을 보완하신 후 안전시설등 완공 신고를 재신청 바랍니다. 끝. ☞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시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제48조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박열기 검사지도팀장 변경인 예방과장 05/02 이원석 협조자 담당자 최승경 시행 예방과-9023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등촌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4119 /전송 02-2668-1160 / giantpark11@seoul.go.kr / 부분공개(6)
17727994
20210929121013
본청
예방과-9023
D000003615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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