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정보완조치명령대상 확인결과보고(평동 222 외 29필지,돈의문3구역) 1. 관련근거 가.서울시감사담당관-4996호(2019.4.11.)「대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위반사항 행정처분 등 조치 알림」 나.예방과-6121호(2019.4.4.)「시정보완조치명령서(평동 222 외 29필지)」 2. 소방공사감리현장점검 결과 시정보완조치명령 대상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다. 조치명령사항 내 용 법적근거 ① 간이소화장치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할 것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NFSC 606 ② 지하층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NFSC 606 라. 확인결과: 조치완료 붙임 현장사진 1부. 끝. 담당자 박강구 예방팀장 심우성 예방과장 05/02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7821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3층 종합민원실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6-0418 /전송 02-730-6119 / pkk999@seoul.go.kr / 부분공개(5 6)
17726805
20210929121013
본청
예방과-7821
D000003615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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