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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지정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4541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영제 김춘섭 임원빈 05/02 송인호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서울역사박물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지정 계획 2019. 5.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서울역사박물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지정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우리박물관 근로자들의 안전 및 건강권 보호 증진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정하여 노동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보건관리자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지정 요청(노동정책담당관-4359, ’19.4. 9)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 개요 연번 내 용 상시근로자 수 자 격 운영방법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3조) 100명 이상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 지정 2 관리감독자 (법 제14조) -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을 담당하는 자 지정 3 안전관리자 (법 제15조) 50명 이상 같은 시행령‘별표4’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 지정/위탁가능 4 보건관리자 (법 제16조) 50명 이상 같은 시행령‘별표6’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 지정/위탁가능 ※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 기간제, 촉탁계약직, 공무직, 공공일자리(공공근로 및 뉴딜) 사업 참여 근로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우리박물관 근로자 현황 (’19.4.22 현재) 계 공무직 촉탁직 뉴딜일자리 기간제 용역 공공근로 192 103 16 55 9 3 6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임원빈 ☎ 724-0105 총무과장:김춘섭 ☎ 0108 담당:김영제 ☎ 0110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관리책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소속 성명 직급 담당업무 비고 총무과 ?? 관리감독자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서별 관리감독자 지정 소속 성명 직급 노동자 관련 업무 비고 총무과 공무직, 뉴딜일자리, 공공근로 담당 시설과 공무직 담당 도시유적 전시과 공무직, 뉴딜일자리, 기간제 담당 공무직, 뉴딜일자리 담당 전시과 뉴딜일자리 등 담당 교육대외협역과 교육대외협력과 업무 총괄 조사연구과 기간제근로자 담당 유물관리과 유물관리과 업무총괄 보존과학과 뉴딜일자리 담당 한양도성연구소 공무직, 뉴딜일자리, 기간제 업무 총괄 청계천박물관 공무직, 촉탁직 담당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위탁(대행)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16조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위탁(대행) 실시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산업·보건 전문기관에 즉시 위탁(대행)하여 우리박물관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하나, 현재 자체 예산 미확보로 - ’19. 2/4분기 뉴딜일자리 사업 예산 재배정 요청시 사무관리비로 배정받아 집행하고, 부족분은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위탁 대행 실시(’19. 6월경 시행 예정) ○ 소요예산(추정) : 9,310,000원 - 안전관리 : 3,000원 × 190명 × 7개월 = 3,990,000원 - 보건관리 : 4,000원 × 190명 × 7개월 = 5,320,000원 ?? 행정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 ’19.5. 7字(예정) ? 관리감독자 지정 : ’19.5. 7字(예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관리책임자 지정서 발급 ? 안전관리·보건관리자 대행 : ’19. 6월경(예정) ?? 참고사항 ?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서울시 소재) 연번 기관명 비고 연번 기관명 비고 1 (사) 대한산업안전본부 서울지사 6 산업안전연구원(주) 2 (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지회 7 ㈜경신산업안전 3 대한재해예방기술(주) 8 (사)산업안전보건진흥원 4 서울산업안전컨설팅 9 노무법인 유앤 5 한국기술안전(주) 10 강심산업안전(주) ? 고용노동부 지정 보건관리 관리전문기관(서울시 소재) 연번 기관명 비고 연번 기관명 비고 1 대한산업보건협회 6 경희의료원 2 (재)씨젠의료재단 7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3 (재)정해산업보건연구소 중앙의원 8 한양대학교병원 4 (재)한국의학연구소 9 ㈜한국보건환경연구소 5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0 (사)정해복지부설한신메디피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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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지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541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제 (02-724-0110) 관리번호 D000003615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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