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사업기행계획인가 동의서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사업기행계획인가 동의서 문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서 작성 시 동의일자, 사업시행을 하려는 자의 명칭이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동의서 인정여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4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첨부된 사업시행계획인가 동의서에는 동의일자, 동의자의 이름과 지장날인이 포함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동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1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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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0호 서식]사업시행계획인가 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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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사업기행계획인가 동의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137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61561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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