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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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 도봉구 도봉동(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5540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남경 박세진 남정현 김승원 05/02 강맹훈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 도봉구 도봉동(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 2019. 04.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 신규 ) 1. 안 건 명 : 도봉구 도봉동(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2. 상정내용 구 분 내 용 구역명칭 도봉구 도봉동(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위 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350번지 일대 구역면적 25,852.8㎡ 도시계획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요 심의내용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3. 주민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업(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상정 사유 ? 본 대상지는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06.03.16.)후 지구단위계획 수립(’09.12.31.)된 지역으로 도로·상하수도·도시가스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80.6%를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으로 ? 단독주택 중심 주거지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참여 계획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위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수립·지정코자 함 4. 추진경위 ? ’06.03.16. :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 ’09.12.31. : 새동네·안골 지구단위계획 결정 ? ’16.01.22. : 사업대상지 선정 ? ’16.05.13. :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 ’16.06.21. : 착수 주민설명회 ? ’16.05. ~ ’17.11. : 정비계획 수립 ? ’17.03. ~ 05. : 정비계획(안) 중간보고(4/7차 주거환경관리 자문) ? ’17.08. ~ ’18.03. : 지구단위계획 자문회의(2회) ? ’18.08.~ 09. :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 실시 ? ’18.10.19. : 구의회 의견청취 ? ’18.11.26.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 ? ’19.04.10. :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끝.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9. 05. . (제 7 회) 도봉구 도봉동 350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심의 서 울 특 별 시 도 시 계 획 위 원 회 심 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출년월일 2019.04.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계획결정조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도봉동 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도봉구 도봉동 350번지 일대 25,852.8 - 2. 제안이유 (입안취지) ㅇ 본 대상지는 과거 개발제한구역 해제(06‘) 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09’)된 지역으로, 도로·상하수도·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80.6%를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임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마을 고유의 정주환경을 보호하면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 ㅇ 이에 따라, 주민참여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위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3. 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계획 관련사항 ○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동북권 권역생활권계획) - 주거지 관리 및 개선 : 주민의사를 고려한 정비사업의 합리적 추진 : 자연지형 및 주거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 정비·관리 4. 도시계획사항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① 용도지역 : 변경없음 구분 명칭 면 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 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5,852.8 - 25,852.8 100.0 - 합 계 25,852.8 - 25,852.8 100.0 - ② 용도지구 : 해당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결정조서 ①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주요 경과지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97 8 국지 도로 139 (60) 도봉동 353-1 도봉동 384-4 안골 일반 도로 도고 제25호 (1996. 05.07.) - 폐지 소로 3 1 6 국지 도로 40 (34) 도봉동 378 도봉동 352-8 안골 일반 도로 서고 제103호 (1974. 07.26.) 소로 3-525 에 포함 기정 소로 3 525 6 국지 도로 201 (201) 도봉동 384-4 도봉동 352-35 안골 일반 도로 서고 제543호 (2009. 12.31.) - 변경 소로 3 525 6 국지 도로 241 (235) 도봉동 384-4 도봉동 353-27 안골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526 6 국지 도로 19 (4) 도봉동 344 도봉동 353-23 안골 일반 도로 - - 다.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최대개발규모 구분 적용범위 최대개발규모(㎡) 계획내용 비고 기정 구역전체 - 최대개발규모 적용배제 - 변경 구역전체 330㎡이하. 단, 구심의를 통해 500㎡까지 완화가능 기존 단일필지, 계획지침이 적용된 대지(필지분할가능선, 공동개발 지정)는 최대개발규모 적용예외 - ② 가구, 획지 및 공동개발계획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계획 일단의 도로 또는 구역계로 구분되는 블록을 가구로 지정 5개 가구 획지계획 안골 북측지역 : 동일소유자 필지, 3개 획지 안골 349번지 일대 : 블록개발 유도, 6개 획지 9개 획지 공동 개발 지정 과소 필지, 맹지형 필지 3개 지정 권장 부정형 필지 2개 권장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가구계획 일단의 도로 또는 구역계로 구분되는 블록을 가구로 지정 변경없음 (5개 가구) 획지계획 획지계획 삭제 0개 획지 공동 개발 지정 공동개발 지정계획 삭제 0개 지정 권장 맹지형필지, 과소필지 면적의 2/3미만 필지(60㎡) 10개 권장 ※ 과소필지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조 9항에 따라 토지면적이 90㎡ 미만인 토지를 말함 ※ 과소필지 면적의 2/3미만필지는 계획지침(건축한계선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 ③ 자율적 공동개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결정도에 제시되지 않은 인접 필지간 자율적 공동개발은 최대개발규모 범위내에서 개발가능 안골지역 획지간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획지계획 삭제에 따른 문구 삭제 변경 결정도에 제시되지 않은 인접 필지간 자율적 공동개발은 최대개발규모 범위내에서 개발가능 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①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ㅇ 모든 건축물은 존치되며 주택개량비용 융자지원제도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함 구분 구역 구분 대지 또는 획지구분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신설 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 25,852.8 주택 용지 22,311.6 67 67 - - - - 마.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신규)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대지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치 미확정 공동이용시설 - - - - - ※ 공동이용시설 위치 미확정 (후보지 2개소) ※ 설치계획(규모, 시행방법 등)은 부지확보 이후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결정 예정 ㅇ 공동이용시설 설치 후보지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대지면적 (분할전) 비고 후보지 1 공동이용시설 도봉동 348 388㎡ (955㎡) 신축 후보지 2 공동이용시설 도봉동 287-2 377㎡ 신축 바.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권장용도) - 기정 구분 전 층 비고 허용 용도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대지면적 200㎡이하 4세대이하, 200㎡~300㎡ 6세대이하, 단 필지규모가 300㎡이상일 경우 75㎡를 초과할 때마다 1세대를 추가로 허용토록 하며 획지④,⑤,⑥,⑦,⑧,⑨는 세대수 제한을 배제함) 제1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15m이상의 도로에 20m이상 접할 것) 운동시설(12m이상의 도로에 12m이상 접할 것)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관광숙박시설(사업승인규모:5,000㎡ 이상, 15m이상 도로에 20m이상 접할 것) 제2종근린생활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시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허용제외) 단,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함. - 권장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약국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변경 구분 전 층 비고 허용 용도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대지면적 200㎡이하 4세대이하, 200㎡~300㎡ 6세대이하, 단 필지규모가 300㎡이상일 경우 75㎡를 초과할 때마다 1세대를 추가로 허용) 제1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15m이상의 도로에 20m이상 접할 것) 운동시설(12m이상의 도로에 12m이상 접할 것)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관광숙박시설(사업승인규모:5,000㎡ 이상, 15m이상 도로에 20m이상 접할 것) 제2종근린생활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 시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허용제외). 단,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하인 것에 한함 노유자시설 종교 시설 중 종교 집회장 항목 삭제 권장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약국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②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변경없음) ㅇ 건폐율 계획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전구역 60% 이하 - ㅇ 용적률 계획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상한용적률 전구역 116% 150% 이하 - ㅇ 높이계획 적용구역 계획내용 비고 전구역 3층, 16m이하. 단, 건축심의를 통하여 4층 이하로 완화 가능 - ※ 안골지역 높이계획 관련 시행지침 항목추가 - 필로티·옥탑 등은 높이로 포함하여 산정(절대높이), 필로티는 주택층수로 포함하여 산정 ③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배치 방향 건축물의 방향은 가급적 이웃 건축물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하여 가로경관의 통일감 및 연속성 유지 - 배치 이웃건축물과 나란히 정렬되도록 하여 시각적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건축 한계선 1m, 도로중심에서 3m, 1m~4m(획지④~⑨), 3m~6m(보차혼용통로) -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지붕 도봉산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붕의 형태는 경사형 지붕을 권장 지붕의 경사도는 3/10~7/10 이내로 설정 - 1층부 상업용도의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권장 - 외벽 상업용도의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건축물 외벽재료는 자연스러운 재질(흙,돌,나무 등) 이용 권장 - 색채 도봉산과 인접지인 점을 고려하여 주조색은 적색·녹색계열의 중명도로 하여 부분색은 고명도로 함 -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배치 방향 변경없음 - 배치 변경없음 - 건축 한계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지적상 도로중심으로부터 2m~3m, 건축한계선 3m~6m -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지붕 변경없음 - 1층부 변경없음 - 외벽 변경없음 - 색채 변경없음 - ④ 대지내공지 및 통로 등 - 기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대지내 공지 쌈지형공지 위치 : 획지④, 획지⑤, 획지⑦, 획지⑧ 최소 25㎡이상, 전면도로에 면하는 전면폭은 5m이상 - 전면공지 차도형 전면공지 - 1m, 도로중심에서 3m, 1m~4m (획지④~⑧) 대상형 전면공지 : 4m (획지 ⑨) - 통로 보차혼용통로 위치(3개소) - 도봉동 352-16 352-25번지 및 ①획지, 도봉동 384-10 및 383번지, 도봉동 352-27일대 폭원 : 6m , 4m - 공공보행통로 위치(1개소) : 획지⑦ 폭원 : 4m -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대지내 공지 쌈지형공지 위치 : 도봉동 348번지 최소 25㎡이상, 전면도로에 면하는 전면폭은 5m이상 - 전면공지 차도형 전면공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지적상 도로중심으로부터 2m~3m, 건축한계선 3m~6m 대상형 전면공지 : 2m (도봉동 287-2번지 일대) - 통로 보차혼용통로 위치(6개소) - 도봉동 352-25 일대, 384-10 일대, 352-27 일대, 287-2일대, 384-2일대, 287일대 폭원 : 6m , 4m -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삭제 - 사.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 보전 자연환경 절·성토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기존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biotop)공간확장 - 생활환경 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권장하여 환경친화적인 자역 조성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재난 방지 풍수해 도봉산 아래에 위치한 정비구역의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여 노후 상하수관 교체 구역 내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풍수해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 풍수해 예방 및 피해복구에 관한 계획 수립 - 풍수해 대비 비상연락망 등 대응체계 구축 및 수시점검 시행 - 붕괴위험 옹벽, 저지대 침수지역, 공가 등 사전예방 조치 - 풍수해 발생시 긴급동원 체계 구축 및 신속한 복구체제 확립 - 화재 구역내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골목길 등)은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비상소화장치함 및 보이는 소화기를 비치 개별 주택 신축 시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함 - 아.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구분 계획내용 계획실현방안 자연 감시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보안등 정비 등을 통하여 조도개선 LED보안등 교체 및 신설(41개소) 안전거울(5개소),LED볼라드(240m), 솔라표지병(230m) 설치 골목길은 전방시야 확보 및 고립된 공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행폭 확보 건축한계선 계획을 통해 골목길 내 전면공지 확보 투시형 벽(담장) 또는 낮은 높이의 담장을 설치하여 주변감시와 골목길 활용성 증대 담장은 미설치를 권장하나,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 1.2m이하, 식대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권장 구분 계획내용 계획실현방안 영역성 강화 등산객 등 외지인이 마을 내를 방황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마을의 영역성 강화 마을간판 및 마을지도 설치 (2개소) 방치된 노후 자투리공간을 쌈지형공지나 화단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하여 영역성 강화 쌈지형공지 조성 (1개소) 담장이나 벽면에는 지역 이미지와 환경을 고려한 도색이나 벽화 등의 적용을 권장 건물의 외관은 통일성 있게 계획하도록 유도 도봉산 인접지인 점을 고려하여 건물 형태 및 외관계획 활동의 활성화 주민들의 교류 및 활동성 강화를 위한 공동체 활동 확대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공동이용시설 조성 (1개소) 자투리공지, 쌈지형공지 조성 등을 통해 주민 활동공간 조성 쌈지형공지 조성 (1개소) 유지 관리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마을환경의 자체적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노후화를 방지하고 범죄심리를 유발하는 요인 제거 주민공동체운영회 구성 및 운영 방범용 CCTV 설치 방범용CCTV는 마을 내 범죄취약공간을 중심으로 효율성(가시범위, 주변 인지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회전식 CCTV 및 비상벨 설치(2개소) 마을내 주요도로의 고정적 감시를 위하여 고정식 CCTV설치 고정식 CCTV설치 (4개소) 방범 거점 조성 마을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방범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 공동이용시설 조성 (1개소) 5.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 가. 공고 및 공람 ㅇ 공 고 명 :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공람공고 ㅇ 공고일자 : 2018. 8. 2.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18-884호) ㅇ 의견청취기간 : 2018. 8. 2. ~ 2018. 9. 3.(32일간) ㅇ 공람장소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및 도봉1동 주민센터 나. 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의 견 제 출 및 심 사 내 용 총 괄 총 제출 건수 의 견 별 심 사 내 용 (건수) 요 지 구 분 제출건수 채 택 일부채택 불채택 23건 지구단위계획 도서 보완 4건 반영 8건 기반영 5건 - 타사업 2건 구역외 3건 불부합 2건 추후검토 3건 건축한계선 일부 조정 2건 공동개발 계획 변경 5건 공동이용시설 등 재검토 5건 인접 구역 및 기타 의견 7건 ㅇ 서울시 관련부서 의견 (제출의견 7건 : 기반영 2, 반영 5) 구분 의견요지 채택 여부 채택 또는 불채택 사유 서울시 도시 관리과 권장용도(노유자, 교육연구시설)는 허용용도 범위 내 용도로 계획되도록 재검토 기 반영 권장용도(노유자, 교육연구시설)는 허용용도 범위 내 용도로 기 계획됨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맞춰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검토 반영 시 기준에 의거하여 계획유도 및 친환경 인센티브 계획으로 구분하여 재작성 도시계획(도로)시설사업 사업 시행계획 작성 반영 단계별 집행계획, 재원계획 등 계획수립 및 반영 필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 계획 재검토 반영 건축한계선 계획에 대한 기준 제시 및 선형조정 B-3 가구내 공공보행통로 지정의 필요성 재검토 반영 안골 중심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현재 현황도로의 역할이 대체되므로 공공보행통로 설치 제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 추가작성 반영 의견 반영하여 추가작성 및 수정 서울시 상임 기획단 공동개발(지정)은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공동개발(권장) 등과 연계하여 재검토 기 반영 맹지 및 과소필지 면적의 2/3미만 필지(60m²미만)에 공동개발 권장계획 향후 공동개발 불가능 시 변경?해제 방안 시행지침에서 제시 ㅇ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의견 16건 : 기반영 3, 반영 3, 미반영 10) 구분 의견요지 채택여부 채택 또는 불채택 사유 주소 성명 도봉동 344 김윤실 도시계획도로(신설) 편입 자투리 필지 매입 요구 미반영 (타사업) 구역외 지역으로서, 도로개설사업에서 별도 검토 도봉동 349-3, 349-4, 349-5, 349-6 김복상 폭원기준이 불분명한 건축한계선 기준제시 또는 선형조정 반영 건축한계선 기준설정 후 기준에 맞추어 선형조정 최근 신축규모와 최대개발규모(330㎡)의 형평성문제 기반영 기존 단일필지, 계획지침 적용 필지(공동개발등)는 예외사항임 동측지역과의 단차(2M) 극복방안 미반영 (추후검토) 단차 해소방안은 개별건축 시 심의를 통해 해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인도설치는 시기상조로 판단됨 미반영 (타사업) 도로개설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향후 별도의 절차로 주민협의 예정 도봉동 287-4 김준천 외2인 맹지소유자와 협의 불발시 단독개발 요청 미반영 (추후검토)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구 심의를 통해 변경·해제 결정 도봉동 384-9 김종효 내자사 도로 및 주변지역 기반시설 설치 요청 미반영 (구역외) 구역외 지역으로 별도 검토 도봉동 352-22 352-23 352-9 박송자 외3인 공동개발 3필지(352-9, 22,23)를 나대지(352)로 공동개발 변경 반영 개발시차 등으로 공동개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나대지(352)로 공동개발 변경 도봉동 352-24 임용묵 352-24번지 현황도로 4m 확보 미반영 (구역외) 구역외 지역으로, 별도 검토 352-24번지 현황도로 부분에 소방호스 설치 기반영 금번 정비사업을 통해 보이는 소화기 설치예정 등산로 입구 팻말설치 및 기반시설 설치 요구 미반영 (구역외) 구역외 지역으로서, 별도의 검토 도봉동 384-10 김종기 384-10, 383번지 보차혼용통로 위치 최초 공람당시로 변경 미반영 (불부합) 최초 공람위치는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전제로 계획되었으며, 재열람 및 최종고시 의견 반영 도봉동 348 구본원 348번지 공동이용시설 재검토 미반영 (추후검토) 공동이용시설 부지 매입여부 별도 절차 진행 348, 343-4번지 공동개발지정 반대 미반영 (불부합) 토지정형화를 고려하여 공동개발 계획 공공보행통로 계획 재검토 반영 시 도시관리과 및 토지소유자 의견 반영 사유지내 기반시설 설치반대 기반영 향후 실시설계시 소유자 동의확보 예정 6. 경관계획 사항 가. 기본방향 및 목표 ㅇ 철거에 의한 개발이 아닌 기존 주택의 보전·정비·개량을 위한 계획으로 대규모 경관적 변화 없음 ㅇ 서울특별시 기본경관계획(외사산축 동북권역 : 북한산 동측~도봉산 구간)에 따라 관리토록 하겠음 - 구릉지 저층주거지 경관특성 관리 : 도봉산과 조화되는 주거지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 및 기반시설 개선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유도 나. 경관 기본구상 경관축 구상 경관거점 구상 조망경관 구상 마을 생활가로 개선을 통해 가로환경경관축과 도봉산 가는길과 연계하는 자연환경경관축 구상 가로환경경관축과 자연환경경관축이 만나는 지점인 마을신목(神木)이 위치한 지점에 쌈지형공지를 계획·조성하여 경관거점 형성 조망점 주변 환경개선 다. 경관 부문별 계획 ㅇ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옥상녹화 조경 가능한 옥상면적 중 최소 50% 이상을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2017.12)’에 의하여 조경토록 권장 - 벽면녹화 건축물의 벽면, 방음벽, 옹벽 등 인공적인 수직면, 사면, 입면을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유형별 지침(2017)’기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 녹색 주차장 전체 주차면수의 70%이상을 녹색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서울시 녹색주차장 활성화 계획(2004.12)’에 따라 녹색 주차장 설치할 것 - 생태면적률 건축물 신축시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2016.04)’에 따라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을 적용할 것을 권장 - 자연지반율 녹지, 토양, 지하수, 동·식물상 발생 잠재력 보호를 위해 자연지반은 보존을 권장 - 신?재생 에너지 시설 도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49호)’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토록 권장 - 옥외광고물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 ‘서울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서울시고시2017 -490호)’기준을 준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은 민간부분 시행지침 제24조 참조할 것 - 빗물이용시설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 따름 - 담장 미설치 담장은 미설치를 권장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도모하며,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 1.2m이하, 식재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 ㅇ 주요 경관뷰 쌈지형 공지 생활가로 마을입구 전면 도봉산 전경 ① ② [ View Point ① ] [ View Point ② ] 7. 도시계획 환경성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 환경 1. 생태 면적률 일반주택 20%이상 공동주택 30%이상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녹지가 열악한 실정임 건축물의 신축 및 리모델링시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 지침(2016)”의 적용기준 준수 추후 개발시 환경친화적건축물에 의한 생태면적률 증가 2.녹지 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1 ○ 대상지내 녹지의 자연성은 낮으며, 녹지네트워크 형성이 열악한 상태임 추후 개발시 녹지평가지표 항목중 1개이상이 Ⅰ등급을 만족하도록 설정 3. 지형 변동 절성토비율 20%미만 ○ - 지형을 고려한 계획으로 절성토량을 최소화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비교적 원만한 경사지임 지형에 순응한 계획수립 지하수위 보전 ○ 현재 저층건물(단독, 다세대)이 대부분으로 지하수위 영향은 미미함 지하공간 최소화 4. 비오톱 3등급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상 대부분 주거지 비오톱에 속하며, 비오톱유형평가 대부분 5등급으로 조사됨 일부 비오톱 1,2등급지역은 존치 예정 생활 환경 5.일조 연속 2시간 확보 ○ 사업대상지는 저층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결정시 일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준수 6.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 현재 고층건물이 입지하고 있지 않아 바람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이 아닌, 주거지의 보존?개량과 함께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므로 영향없음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생활 환경 7.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대상지를 포함하는 도봉구는 취사용 및 난방용 연료로 주로 도시가스를 사용 청정연료 사용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 ○ - 주택정비·개량시 신재생에너지 사용고려 8. 경관 Skyline 보전 ○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낮은 스카이라인 형성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시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물 스카이라인 계획 조망권 확보 ○ 현재 사업대상지내 조망권을 저해하는 고층건물이 입지하고 있지 않음 주변 지역과의 연속적 경관에 위배되지 않는 경관계획 수립 9.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 공간 최대확보 ○ 사업대상지는 자락에 입지하여 양호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음 사업대상지내 주민을 위한 휴식·여가공간이 부족함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마을정자 정비 10. 보행 친화 공간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수립 ○ 사업대상지 내 사면처리가 불량하여 보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울퉁불퉁한 보행도로와 차량통행도로를 정비하여 가로환경 및 마을환경개선 다양한 목적의 CCTV와 노후한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여 야간통행의 안전성 확보 및 범죄예방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수립 - 사업대상지내 도로가 협소하여, 자전거도로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자전거보관소 15대/100unit - 사업대상지 내에는 자전거보관소가 전무함 - 11. 소음· 진동 소음환경 기준 이하 ○ 향후 공사중 인근지역에 공사장비가동에 따라 소음 65dB(A)이상 발생예상 도로에 의한 교통소음영향 환경기준이하 유지를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후 공사시행 차음설계(창호, 외벽)를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12. 폐기물 건설폐기물 재활용 ○ 향후 공사시 건설폐재 및 폐유등 발생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토록하며, 폐유는 별도시설에 보관후 전량 위탁처리토록 하겠음 8.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심사(검토) 의견 ㅇ 의견 1건 : 반영 구분 의견요지 조치계획 비고 서울시 상임기획단 공동개발(지정)은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공동개발(권장) 등과 연계하여 재검토 맹지 및 과소필지 면적의 2/3 미만 필지(60m²미만)에 공동개발 권장계획 향후 공동개발 불가능 시 변경?해제 방안 시행지침에서 제시 반영 ※ 본 문서 5-나.(제출의견 및 검토결과) 중 서울시 관련부서 의견 내용과 동일함 9.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ㅇ 원안가결 의견청취 일자 주요의견내용 조치내용 2018. 10. 17(목) 의견없음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별도 조치내용 없음 의결내용 도봉동 안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9. 서울시 2019년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 (19.04.10) ㅇ 조건부 동의 의견요지 조치계획 비고 허용용도 중 종교시설의 종교집회장과 근린생활시설과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 허용용도 중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함)은 기정 허용용도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중복되지 않도록 삭제 반영 허용용도 및 권장용도 대상지 특성 및 현실성 반영 허용용도는 주거환경의 보호를 고려하였으며, 지역에 필요한 도서관, 의료시설 등은 권장용도로 기 계획됨 기 반영 기반시설 설계시 노약자 보행안전을 고려한 개선방안 검토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서 보행자 및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펜스 및 단차가 없도록 차도와 보도를 일체형으로 계획토록 기 제시함 기 반영 최대개발규모 및 층수완화의 적정성 검토 최대개발규모는 안골지역의 평균필지규모(269㎡)를 고려하여 최대 330㎡이하(심의시 500㎡완화)로 제한하되 별도로 예외사항(기존단일필지 등)을 제시하고, 지역경관을 고려하여 돌출건물을 제어하기 위해 3층, 16m 이하, 피로티구조 포함(심의시 4층이하)로 높이계획 설정 반영 10. 주관부서 검토의견 본 대상지는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06.03.)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09.12.)된 지역으로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다수(80.6%) 입지하고 있으며, 도로, 상·하수도·도시가스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임. 대상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 설치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수해방지를 위한 상하수관 정비 및 구간포장, 화재예방을 위한 보이는 소화기, 비상 소화장치 설치 등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안) 및 인근의 도봉산과의 연계를 위해 마을간판, 마을지도, 마을게시판 설치 및 도로포장 등 도봉산과 어울리는 마을(안)을 수립하였으며,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마을정자 정비 등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마을(안)을 수립하였으므로 정비계획(안)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No. 안건명 도봉구 도봉동 350번지 일대(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관련사항 심의요지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기 수립된 새동네·안골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내용 위 치 변경내용 면 적(㎡) - 도봉구 도봉동 350번지 일대 신규 25,852.8 상정사유 ○ 본 대상지는 과거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09)된 노후·저층주택 밀집지역이며, 도로·상하수도·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의 80.6%를 차지하는 등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임 ○ 주민참여를 통해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위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용지규격 : B4 규격 용도지역·용도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안) 정비계획 종합(안)
17724686
20210929121013
본청
주거환경개선과-5540
D000003615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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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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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주거환경개선과-5540 | 생산일자 | 2019-05-02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영구 |
작성자(전화번호) | 김남경 | 관리번호 | D0000036153290 |
분류정보 |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동북권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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