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3단계(’18년 선정) 근린재생일반형5개 도시재생사업 세부 관리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387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박종현 김흥준 홍선기 05/02 김승원 협 조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주거재생정책팀장 신윤철 주거재생계획팀장 서정권 주무관 김성자 주무관 김택환 3단계(’18년 선정) 근린재생일반형 5개 도시재생사업 세부 관리계획 2019. 4. 도 시 재 생 실 (주거재생과) 3단계(’18년 선정) 근린재생일반형 5개 도시재생사업 세부 관리계획 서울형 도시재생 3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정적 사업기반 구축, 활성화계획수립 및 사업실행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현황 사업근거 2단계(’17년 선정) 6개 도시재생사업 관리계획(’17.10.20. 주거재생과-12839) 3단계(’18년 선정) 도시재생사업 선정결과 보고(’18.10.5. 주거재생과-11652) 사업개요 사업기간 : ’19~’23(계획1년, 사업시행 4년) 사업내용 : 활성화계획수립, 주민역량강화?공동체활성화 등 사업시행 대 상 지 : 5개 성동구 송정동 (203,698㎡) 강북구 인수동 (366,551㎡) 도봉구 도봉2동 (96,615㎡) 동작구 사당4동 (380,000㎡) 강동구 성내2동 (420,000㎡) 시 행 자 : 구청장 사 업 비 : 사업당 100억원이내(시?구 9:1 매칭) - ’19년 예산(시비) : 총 40억원 (※ 용역비 23, 앵커시설 매입계약 4.5, 센터 운영 등 기타 12.5) 추진경위 ’16.5월 : 2017 희망지 사업 선정(제안서, 현장실사, 질의응답) ’16.8~12월 : 희망도움 사업 추진(정례회의, 소모임 등) ’18.9월 :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3단계 선정 발표(5개소) ’19.1월 : 예산배정 및 가이드라인 배부 ’19.1.22. : 총괄코디네이터 위촉 ’19.4월~ : 활성화계획수립, 공동체활성화 용역 선정?계약 진행중 추진일정 용역계약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 ’19.4.~6. 활성화계획수립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 ’19.4.~’20.4. 활성화계획 수립완료 및 본격 사업추진 : ’20.5.~23.12. Ⅱ 1~2단계 현황 분석 1단계 시범사업은 마중물사업 마무리 단계에 따른 센터역할 감소 등에 따라 ’19년까지 운영(마중물사업 : 성수동 나눔공유센터건립 등 9건) 2단계(’17년 선정) 사업 추진 조직의 구성?운영 부문 : 정상 진행중 - 구 행정전담조직은 과 단위로 신설하여 사업계획 단계 안정성 보장 - 행정협의회 운영으로 계획 초기부터 협력사업 발굴 - 주민협의체 회원수 등 외연적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지역 거점 앵커시설 확보?운영, 도시재생사업비 편성?집행 부문 등 : 계획 수립중 - ’18.8.30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19년 4~5월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받기 위해 계획수립 중 (※ 도봉구 창3동 국토부 뉴딜사업이 제외되어 서울형 사업 추진) Ⅲ 관리방향 <3단계 개선사항 등 여건 변화> [3단계] ○ 공동체활성화 지원용역 계약방법 개선(1년 ⇒ 장기계속계약 3년) 당초 : 단년계약 ⇒ 변경(안) : 계획1년, 실행 1+3년(장기계속계약) ○ 도시재생위원회 소위원회(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및 세부검토 시행 당초 : 본 위원회 2회 ⇒ 변경 : 자문회의 2회(도시재생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가) ○ 현장센터 업무확대에 따른 인력충원(계획 3.1인 ⇒ 실행 5.4인) ○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소규모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을 연계하는 상생형 재생사업 도입 추진(집수리지원센터 운영, 리모델링활성화 등) ○ 활성화계획수립부터 주민 주도형 마을관리기업 육성?발굴 [2단계 변동사항] ○ ‘희망지사업’을 통해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기반 마련 ○ 총 사업기간 연장[1단계 4년 ⇒ 2단계 5년(계획1년, 시행 4년)] ○ 도시(광역)재생지원센터 위탁으로 전환(사업 전담인력 운영) ○ 용역분리 발주(활성화계획, 공동체활성화) 기본방향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실행과정에 주민주도 및 주민참여 지속 확대 사업기간 내 지속가능한 주민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 사업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 광역차원의 총괄적 현장지원 기능 확대 지역사업 전략화 및 공동역량을 집중 지원하여 한 단계 진보된 서울형도시재생사업 완수 관리방안 1~2단계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주요사안에 대한 집중관리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한 안정적 사업추진 도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 추진기반 구축 - 행정전담조직(행정협의회), 주민협의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대한 구성시기 및 인력확보 등 기준(안) 마련 정기적인 시?구 소통회의 및 전문가 자문 운영을 통해 내실있는 계획수립 및 사업 실행력 강화 - 사업시행자인 자치구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서울시 시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점검, 상호 소통을 통해 정보공유, 문제해결 등 안정적 사업관리 추진 - 사전준비단계인 희망지사업을 고려해 고시까지 ’20년 4월 목표로 추진 - 지역별 핵심사업 선정 및 특화전략을 마련하여 사업효과 및 홍보 극대화 (※ 재생과 무관한 민원성 사업, 백화점식 예산분배, 공약사업 등 지양) 전 사업기간에 걸쳐 주민참여 및 체감도 향상을 위해 주민역량강화,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속 추진 및 선행사업 발굴?추진 지역별 추진성과 및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이행 평가를 통해 행?재정적 지원계획 차등 적용.(※ 보조금, 표창 등 )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소규모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 등을 연계하는 상생형 재생사업 도입 추진 - 집수리지원센터 운영, 집수리 융자?보조 지원, 리모델링활성화, 아담주택,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발굴?추진 활성화계획수립부터 지속가능한 재생을 위해 주민 주도형 마을관리기업 육성?발굴.(※ 마을관리 협동조합, 마을관리소, 마을관리 CRC 등 ) 연차별 주요 추진목표 ①사업 추진기반 구축, 활성화계획 수립 착수 ② CRC 등 육성?발굴 활성화계획 수립 완료 ③ 주민참여 장착, 도시재생사업 본격화 ④ 도시재생사업 완료 마을관리기업 설립?운영 2019년(계획단계) 2019~2020년(실행 초기단계) 2020~2021년(실행 본격화단계) 2022~2023년(완료) ①계획단계 2019년~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등 행정지원조직 구축 ▣ 주민협의체, 전문가, 행정조직 상호협력 거버넌스 구축 ▣ 활성화계획 수립 및 상생형 재생사업(자율주택 등) 도입 착수 ▣ 주민설명회 등 주민공감대 형성 및 주민의견 수렴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지역자원, 협력사업, 특화사업, 선행사업 발굴 ▣ 앵커시설 부지 확보 및 건립?운영계획 수립 ▣ 계획의 정합성, 사업의 실행력, 지속가능성를 담보한 계획 수립 ② 실행단계(초기) 2019~2020년 ▣ 지역 특화사업 선정 등 사업 우선순위 계획 ▣ 사회적경제조직, 마을공동체 등 발굴, 육성 ▣ 지역재생회사 설립, 마을기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방안 모색 ▣ 상생형 재생사업(자율주택 등) 도입 추진, 민간투자 협력사업 발굴 및 유치 추진 ▣ 역량강화 및 거점공간 등을 활용한 공동체활성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 등 발굴 및 유치 ③ 실행단계(본격화) 2020~2021년 ▣ 활성화계획에 의한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본격 추진 ▣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등 도시재생 주민참여 조직 활성화 ▣ 앵커시설 건립?운영 ?지역재생을 목적으로한 주민 자립형 테스트베드 운영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재생관리 개념의 조직으로 발전방안 모색 ④사업완료 2022~2023년 ▣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마무리(~’23년) ▣ 주민거점공간 등 주민 자력 운영(’23년 1월~) ?지역관리회사(CRC) 설립, 운영 본격화 ▣ 성과평가 실시를 통한 보완?개선(안) 마련, 시행 Ⅳ 세부 관리계획 1 사업 추진기반 조기구축 및 안정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지원조직,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19.5월까지 구축완료, ’19.10월까지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추진 자치구 행정전담조직 구성(’19.5월까지) 전담 팀단위로 구성하되 충분한 전담인력 확보 - 계획수립 단계 4인 → 구청 상주 2인(팀장포함), 현장센터 상주 2인 이상 확보 - 사업실행 단계 6인 → 구청 상주 4인(팀장포함), 현장센터 상주 2인 이상 확보 전문성?연속성을 고려한 인력 확보 및 담당공무원 사기진작 제고 -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해외선진사례 우선 연수기회, 특별휴가, 전문관 제도 등 마련요청(자치구 협의) 자치구 행정협의회 구성(’19.6월까지) 부구청장 총괄하에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부서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 관계기관?부서간 업무협력, 사업조정,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협의회의 실질적 기능 및 성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정기 회의개최 등 구체적 운영계획 수립?시행 센터장 센터장 : 총괄코디네이터-사무국장 은 행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운영(’19.6월까지) ☞ 붙임1. 참조 <인력운영> : 지역별 7명 이상 운영 사업전반을 기획?총괄?조정 가능한 전문가로 총괄코디네이터 위촉(’19.1. 시 위촉완료) 전문코디네이터는 지역특성 및 계획방향을 감안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조치(총괄코디 추천 및 구 위촉) 계획수립 기간 중 용역사에서 코디네이터 4명(계획1, 공동체3) 현장 상주 → 실행 단계(공동체 5.4명) - 사업 전 기간 이력관리 및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코디네이터 선발방안 마련(총괄코디-사무국장, 센터장 선발시 평가 참여) 센터장은 현장근무자(공무원, 전문가 등)간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장센터 근무자간 업무분장 및 현장센터 운영계획, 연차별 공정표 등을 작성하여 서울시, 구청, 광역센터와 공유해야 함 광역차원의 도시재생 및 소양 관련 집체교육을 주체별로 연 2회 실시(상?하반기) <현장센터 설치> 활성화지역 내 주민 접근성이 좋은 위치이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간으로 선정하여야 함 현장센터에서 필요한 시스템 구축(예 : 행정망, CCTV, 출·퇴근 지문인식기, 자동인원계수기 등) 공공시설 사용이 어려운 경우 앵커시설 완공 시까지 민간시설 임대 광역센터의 현장중심 활동 지원(’19.4월까지) 광역센터 내 3단계 도시재생사업 전담인력 운영(재생사업팀 내 총3명) 시 행정전담조직(주거재생과)과 광역센터, 현장센터간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현장활동 중심의 사업관리 및 지원 추진 ☞ 붙임2. 참조 시 주거재생사업팀과 광역센터간 주1회 정기 실무회의 운영 및 온라인 업무공유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주민공청회 이전까지 정식발족 ’20.1월까지) 광역센터 내 3단계 도시재생사업 전담인력 운영(재생사업팀 내 총3명) 자치구별 ‘주민모임 및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세부 추진계획’ 마련(’19.6월경) - 계획은 물론 사업실행 및 관리?운영 단계까지 주도적?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제별 주민조직을 사업초기부터 발굴?육성 추진 - 토지?건물 소유자, 세입자, 입차인, 상인 등 다양한 계층과 분야별 주민,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참여 원칙 - 광역센터에서 주민협의체 표준 운영규정(안), 해설서 제공 등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현장 및 기술지원 구축 공동체 용역 착수시(’19.4월)부터 사업 종료시(’23.12월)까지 주민참여에 있어 외연적 확대 노력 - 심의상정일 기준 1.5%~사업종료일 기준 2% 이상 지역별 참여 확대 ※5개 지역 평균 인구수 ≒ 22,389명(송정 11,599 , 인수 31,918, 도봉2 28,425, 사당4 14,633 성내2 25,370) - 주민협의체 임원?회원 대상 간담회, 워크숍 및 소양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도시재생사업 이해도 제고 및 참여 동기부여 √ 간담회 월1회, 워크숍 반기1회, 교육 반기1회 이상 운영 - 주민협의체 스스로 지역의제 재생사업 발굴?추진(2건/연)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 및 사업비 지원 (※ 연 1,200만원 한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비 정산) 합동 공유회의 및 소통기회 마련 - 5개 지역 총괄코디네이터-사무국장, 센터장 공유회의 연 4회 운영 - 5개 지역 간담회(분기별 1회), 워크숍(반기별 1회) 등 정기적 실시 - 사업지역 미담 사례, 현안과제 등 상호간 정보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 2 자생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는 주민역량교육 및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추진 및 주민참여 확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주민역량교육 프로그램 지속 발굴 운영 도시재생 기초?심화교육, 젠트리피케이션 교육 등 실시.(상?하반기 시행)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마을주민 위주의 도시재생리더 육성 주민협의체 등 주민이 직접 발굴,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연 1건) 도시재생사업 사례 공유 및 타 지자체 현장견학 실시.(연 2회) 광역 차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참여 확대 지역별 1~2개소의 현장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자율로 공동체 활동, 인큐베이팅,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소규모 행사?축제 등 운영·관리 지역재생에 기반을 둔 공동체의 안정적 활동지원 및 공동체 수 확대 지역공동체 등 기존 마을조직의 도시재생 참여유도 및 새로운 주체와의 갈등 조정?관리 주민의 사업실행 역량강화와 나아가 지역공동체?마을기업으로서의 발전을 위해 공모사업 집중 추진 (※ 지역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총 10건 이상)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효과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분석 및 상생협약 추진 등 대응방안 마련(~’19.8월) 3 소통?공유의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계획의 전 과정에 걸쳐 정책방향의 부하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정기적인 소통?점검 및 전문가 조력을 통해 계획의 내실화 도모 지역별 특화전략 마련 및 핵심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효과 제고 적기 전문가 자문을 통해 내실있는 계획수립 및 사업 실행력 강화(기간 단축) <전문가 자문> 도시재생위원회 본 심의 전 사전자문(2회,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가) 절차를 거쳐 원활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의 완성도 제고 1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비전, 목표, 전략 등 사업기본 구상(안) 수립시 2차) 마중물사업계획 등 활성화계획(안) 전반(주민공청회 2개월 전) ※ 활성화계획 수립 추진 일정(안) <주거재생 전문가 자문> 지역별 특화사업 선정?계획 등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지정 운영 - 시?구 소통회의 시 해당 분야 전문가 1~2인 선정?자문 수행 (도시?건축, 공동체, 인문?경제, 에너지, 디자인?마케팅 등) 앵커시설 공간계획, 지역재생회사 설립운영 등 비즈니스 분야 전문가 보강 단순자문에서 벗어나 실제사업에 깊숙이 개입, 방향제시 및 문제해결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등 정기소통 추진 주간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한 공정 확인?점검 격월 단위 시?구공무원, 전문가 등 합동 ⇒ 활성화계획(안) 검토 및 추진상황 점검 구 분 주간 공정점검 시?구 소통회의 시 기 매주 금요일(18시까지) 격월(지역별) (※ 반기 1회 현장순회 운영) 방 법 양식에 의한 주간 사업계획, 추진실적 서면 보고(구→시) 시?구공무원, 전문가,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용역사 참석 회의 내 용 ○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 회원수, 회의운영, 워크숍 ○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현황 - 활성화계획수립, 앵커시설설치, 주민사랑방 운영 등 - 주민역량강화 사업 :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재생대학 등 - 공동체활성화 사업 : 주민공모사업, 기타 주민활동 사항 - 홍보 등 소식지 발행, 리플릿, 홈페이지, 기타 등 ○ 활성화계획 공정점검, 검토 등 - 계획목표, 현황조사, 주민의견수렴, 마중물사업 계획, 공동체활성화 사업 등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논의 ○ 도시재생사업 추진상황 점검 -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활동상황 -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참여도 - 앵커시설 건립?운영 추진상황 - CRC 등 주민자생환경 기반구축 상황 - 국?시?구, 민간 협력사업 발굴 추진 - 시 협조사항 및 사업 추진 상 문제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 자치구 주재 주간공정회의 운영(현장센터?자치구, 용역사) 현장센터 및 자치구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계획,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주민협의체와 공유(월 1회) 4 활성화계획고시 전 주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선행사업 발굴?추진 활성화계획고시 전 국토부 등 연계사업 적극 발굴, 재생지역 집중지원, 마중물 사업 등 주민동의가 있는 사업 우선추진 등으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도모 정부?서울시?민간?대학 연계사업 적극 발굴, 재생지역 집중 지원 자치구 주재 주간공정회의 운영(현장센터?자치구, 용역사) - CPTED 구도심, 좁고 어두운 골목길, 낡고 칙칙한 담장, 방치된 공터 등 취약 지역의 디자인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심리적 ·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주민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주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에너지, 담장허물기, 경관개선사업 등 협력사업 매뉴얼 제작?배포.(주민설명회 병행?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 1년차부터 신규사업 발굴?시행 전 사업기간 중 이행상황 추적 관리 √ (필수) 지역당 총20건 이상 발굴 권장 (※1년차 8건, 2년차 5건, 3년차 4건, 4년차 3건) - 지역 대학교와 연계한 청년창업지원 스타트업 거점시설 운영(협력, 공모 등) √ 대학생 및 청년창업가에 대한 공간 및 컨설팅 지원으로 마을기업 등 설립 및 일자리 창출 마중물사업(안) 중 시급성, 주민동의가 있는 사업 우선 추진 - 주민공청회 이후, 관계기관 사전협의 및 절차 이행, 관련규정에 적법한 범위 내에서 사업의 시급성, 효과 등을 검토하여 활성화계획 고시 전 사업시행 5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상생형 재생사업 도입 추진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리모델링활성화 계획수립?구역지정, 맹지, 부정형 필지 등 자율주택정비사업, 아담주택 등으로 저층주거지 활성화 유도 (필수) 리모델링활성화 계획수립?구역지정 및 사업 발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구역 내 주택개량 지원 등 리모델링 활성화 유도 실질적 지원가능 주택조사, 골목길 단위의 집단적 리모델링 발굴?지원 (필수) 맹지, 부정형 필지 등 노후불량주택지 조사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공공 지원?관리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등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시행.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상지 발굴(~’20.9월) 및 정비 유도. (필수) 자투리 필지를 활용한 아담주택 사업 발굴 90㎡(대지면적) 미만의 자투리 필지를 활용한 아담주택 모델 활성화 유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진입장벽이 높으므로 실질적 지원가능한 재생전문관 상담, 기본설계 지원, 사업비용 융자 등 발굴?지원 연계사업, 리모델링활성화(집수리), 소규모주택정비, 서울주택도시공사 협력사업 등은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별 담당자 지정?관리 6 지역거점 앵커시설 및 지역재생회사의 확보?운영 활성화계획수립부터 주민 주도형 지역재생회사 육성?발굴 및 지역거점 앵커시설 확보?운영 지역주민의 의견반영 및 지속가능하고 도시재생에 필요한 시설 계획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도시재생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 타당성 검토 확행 사업종료 이후 주민자력에 의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용도 및 프로그램 운영 창업, 마케팅, 아이템 기획, 기업운영, 수익분석 등 비즈니스 분야의 전문적 컨설팅 지원.(주민 의견수렴~공간계획~설계~운영 전 과정지원) 활성화계획 수립부터 주민 주도형 마을관리기업(지역재생회사) 발굴 및 인큐베이팅 추진 지원.(광역센터) 향후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기능이 확대되는 지역재생회사 거점으로 전환 사업비 절감,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최대한 빈건물?공유지을 활용, 지역여건에 따라 분산형 거점인 소규모 시설로 운영?방안 병행 검토 앵커시설 사업비(매입/건축/운영)는 총사업비의 30% 미만으로 계획 원칙.(※ 뉴딜사업 등 국비지원에 따른 여건변동 시 서울시와 협의 조정) 타사업(경로당, 도서관 등)과 복합개발 시 투자비율을 고려 도시재생부분 용도의 건축 연면적 충분히 확보 리모델링활성화를 위한 기존 주택 활용 등 전략 사전검토 계획초기~건축설계 전과정에 건축가 참여(주거재생과-17013호, ’15.11.6) 장애물없는생활환경(B/F) 인증,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설치 의무화 주민의견 수렴 후 층별 용도계획(또는 공간계획) 시 공공건축가 등 참여를 통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공간계획 유도.(설계기간 단축) 7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관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관리 점검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적정보조금 편성 및 교부 매월 사업비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 등 수행상황 점검 매년도 매칭사업비(구비 10%) 확보이행 확인 및 정산 시행 ‘도시재생’ 목적으로 명확히 확인된 신규예산에 한해 사업비(매칭) 인정 보조금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자치구 전용계좌 개설 사업비 집행금지 항목, 주민공모사업비 규모, 인건비 집행기준 등 예산집행 기준 이행여부 지도?점검 지역별 사업성과 및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시행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 지역별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고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해 추진공정에 따라 적정 보조금 편성 및 교부 현장중심의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센터운영비 지원 주민 소통활동 등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연 600만원 지원) 현장센터 및 자치구는 사업비 집행 계획 및 현황 등 주민협의체 공유(월 1회) 8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도시재생 홍보 추진 (필수) 주요행사, 공모사업, 도시재생아카데미, 미담사례 등 시-구 협력보도를 통해 도시재생 홍보효과 제고 (필수) 주민과 건축을 연결하는 집수리 지원센터 운영, 가꿈주택사업 집수리 대상 및 보조?융자 확대, 리모델링 활성화사업 등 홍보 사업초기 설명회 등 주민접점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인지도 및 참여확대 반상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자생단체, 학교 등 순회 설명회 운영 지역 민방위교육, 공사장 가설울타리, 마을버스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주민 인지도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전세대 방문 리플릿 배포 및 우편물 발송 (※ 도시재생사업의 이해, 추진방향, 일정, 참여방법, 추진현황 등) 도시재생소식지 월 1회 정기발행 및 주민(단체) 활용 배포 1단계 3+5지역, 2단계 6지역에 배포하여 상호 정보교류 및 주민홍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홈페이지, 카페, 밴드개설 및 SNS 활용 홍보 도시재생포털 등 市 도시재생 종합 홍보계획 연계 추진(재생정책과-8908호, ’17.8.1) 물리적 환경, 주민의 삶 변화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기록화 사업 추진 Ⅴ 행정사항 본 방침결정 후 즉시 시행 본 방침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행 가이드라인(’19.06, 예정)」에 따름 본 방침에 시행을 위해 광역센터는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사업시행 과정에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관리계획 보완 자치구 실적제고 및 사기양양을 위한 우수 공무원/기관 표창 서울시 사업 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이행, 사업추진 실적?성과 등을 고려해 매년도 공무원, 기관 선발 표창 등 붙임 : 1) 현장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 및 현장지원센터 업무분장(안) 2) 3단계 서울시, 광역센터, 현장센터 등의 기능과 역할(안). 끝. [붙임 1] 1) 현장지원센터 설치?운영 현황. (’19.4월 현재) 지 역 위 치 개 소 일 참 여 인 력 용 역 사 ※ 코디네이터 등 활동 및 수당 기준 구 분 활동형태 활동일수 수당 (월 상한액) 비 고 총괄코디네이터 비상근 주1일 이상(월10일) 기술사상당 센터장 상근 주3일 이상(월15일) 특급상당 사무국장 상근 주3일 이상(월15일) 고급상당 전문코디네이터 비상근 필요시(월10일) 고급상당 2)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내 업무분장(안)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자치구 파견 직원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관련 행정지원 · 주민협의체 운영 관련 행정지원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행정지원 ·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아카데미 등 행정지원 · 현장센터 및 주민거점공간 운영 관련 행정지원 · 총괄코디네이터 등 활동 계획?실적(내역) 관리 - 주간공정작성 및 예산집행, 결산 업무 총괄 총괄코디네이터 -사무국장 (센터장) 활성화 용역 및 사업 추진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총괄·조정 · 단위사업, 연계사업 발굴 및 사업별 설계, 시공 전과정 · 앵커시설 건립·운영 추진(부지매입 검토, 공간계획 등)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체/사회적경제 활성화 방향 제시 · 앵커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운영주체 발굴·육성 · 그외 방향 제시가 필요한 사항 등 행정기관, 주민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관계자간 의견조정 행정협의회, 사업추진협의회 개최 요청 등 도시재생 관련 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 현장지원센터 수장으로써 조직 관리·감독 현장근무자 업무분장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계획서, 공정표 작성 후 광역센터, 구청, 서울시와 협의 후 조정 코디네이터 (공동체활성화) -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수렴 등 활성화계획수립 지원 지역 내 연계사업 발굴 및 지원 - 공동체분야 활성화계획 수립·실행 및 사업발굴 · 주민공모사업, 재생학교 등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실행 · 주민협의체 등 주민조직 구축 및 운영 · 주민사랑방 등 거점공간 운영계획 수립 및 실행 · 지역 내 마을 축제 및 행사 기획 사회적경제분야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실행 · CRC 등 지속가능한 공동체 시스템 및 거버넌스 구축계획 수립 및 실행 · 사회/경제적 활성화 네트워크 발굴 및 구축 · 마을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실행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추진 그외 공동체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 코디네이터 (활성화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 주민의견 및 지역자원 기반 신규사업 발굴 · 지역 내 연계사업 발굴 및 실행 · 그 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 리모델링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맹지, 부정형 필지 등 노후불량주택지 조사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공공 지원사업 발굴 자투리 필지를 활용한 아담주택 사업 발굴 물리적 사업 계획·실행시 유관기관 사전협의 및 협의목록 작성 공통업무 - 공동체활성화 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 지역자원조사 및 발굴 -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 등 추진 - 주거복지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주택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지역 내 마을축제 및 행사 운영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지원 · 센터 관련 아카이빙(회의자료 관리 등) 구축 · 각종 회의·행사 준비, 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작성·제출 · 홍보업무(소식지, 포털, SNS, 카드뉴스, 보도자료 등) · 그 외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 [붙임 2] 3단계 서울시, 광역센터, 현장센터 등의 기능과 역할(안) 구 분 기능 및 역할 서울시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종합적·체계적 사업지원> ? 3단계 도시재생사업 관리 및 지원 ? 현장센터 총괄코디네이터-사무국장, 센터장 등 위촉·관리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시행 검토 및 협의 ? 도시재생위원회, 주거재생자문단 운영 ? 정부, 대외기관 협력사업 발굴 및 연계 ? 각종 회의를 통한 추진상황 관리 ? 예산 편성?교부 및 집행상황 점검 및 관리 ?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광역 도시재생 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 현장중심 컨트롤타워 역할 및 시·구·현장센터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사업추진 관련 정보 제공 등 자문 - 지역별 현장 공정회의 참석 및 주민참여 방안 등 개별 사업 컨설팅 - 지역별 맞춤형 사업 컨텐츠 발굴?제안 및 사업추진 지원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도시재생교육 지원 ? 사업시행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지역별 공동체 활성화 지원 - 현장별 주민협의체, 주민공동체 모임?회의 등 활동상황 모니터링 - 기타 공동체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상담, 교육, 컨설팅 등 지원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육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 현장별 주민주도의 자생적 운영방안 컨설팅 및 실행 지원 - 지역별 지역관리기업(CRC) 설립, 일자리창출 등 자생적 모델 개발?제안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운영 ? 서울형 도시재생 홍보 기획?실행, 지역별 도시재생포털 실적?관리 모니터링 ? 현장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실적·이력관리, 실정보고 및 협의 자치구 <주민의견이 반영된 활성화계획 수립·실행 및 행정 지원>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 공동체 및 활성화 수립용역 총괄 지휘 감독 - 주민의견수렴 및 사업 반영 가능여부 검토 - 부처 및 유관기관 연계사업 검토 - 세부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단위사업 추진 - 마중물 사업의 추진 및 도시재생기반시설(종합지원시설) 등의 설치·운영 - 민간투자사업의 유치 ? 행정협의회·사업추진협의회·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주민공동체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 - 지역재생기업 등 운영환경·기반여건 조성 - 에너지재생, CRC의 설립, 시민자산화 방안 모색, 사회적경제의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 주민 역량강화사업·주민공모사업 등 운영 및 지원 ? 사업종료 후 관리·운영계획 수립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주민거점공간 운영 및 행정지원 ? 매년 사업추진실적 관리 현장 도시재생 지원센터 <현장소통, 지역기반, 주민주도 중심의 사업실행 지원>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지원 - 도시활성화지역 공동체 현황조사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공동체 리더발굴 및 육성 등 인적자원 육성·관리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지원사업 - 주민제안에 의한 주민공모사업 자문 및 실행지원 - 지역재생기업 및 앵커시설 운영주체 발굴 및 구성 - 주민참여 사업 및 협업사업 발굴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 관리·지원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 및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 -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한 신규 주민조직 구축·지원 - 행정 조직과 주민 등 협력 체계 구축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 주민공모사업 및 세부사업현황 등 모니터링·관리 ? 활성화사업 연계하여 상생형 재생사업 도입 지원 - 리모델링활성화 계획수립?구역지정 및 사업 발굴 지원 - 맹지, 부정형 필지 등 노후불량주택지 조사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공공 지원?관리 지원 - 자투리 필지를 활용한 아담주택 사업 발굴 지원 ? 지역사회 홍보 및 교육 -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재생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관련 주민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지역조사를 기반한 의제발굴 워크숍 추진 - 지역내 재생사업 네트워크망 형성 및 연계방안 마련 -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녹음물, 녹화물 그밖의 홍보물의 제작 배포 및 신문방송을 이용한 홍보 - 지역별 sns, 소식지, 대면홍보 등을 활용하여 사업추진 현황공유 및 홍보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록화, 백서작성 ? 마을기업 등 창업 및 운영지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 및 운영 등 지원 - 마을기업 창업을 위한 주민교육 및 의견수렴, 주민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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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18년 선정) 근린재생일반형5개 도시재생사업 세부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387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현 (2133-7185) 관리번호 D000003615266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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