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이촌지구 텐트 및 그늘막 설치가능 기준 미준수 이..(답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공원 이촌지구 텐트 및 그늘막 설치가능 기준 미준수 이..(답변). 안녕하세요? 민원요청하신 그늘막 설치관련 하여 그늘막설치 금지구역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지정된 장소인 동작대교와 자연학습장사이로 일몰후인 저녁 7시에 철수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센터 직원들이 철수시간이내에 그늘막을 거둘 수 있도록 수시 순찰하여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늘막 설치 가능지역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순찰 강화 하여 앞으로는 공원 이용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 계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시한번 한강공원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강상업본부 이촌안내센터 담당자 서정곤 02-3780-0552. 끝. 주무관 서정곤 이촌안내센터장 05/01 이규원 협조자 시행 이촌안내센터-723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72 / 전화 3780-0552 /전송 3780-0550 / sgpan3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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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이촌지구 텐트 및 그늘막 설치가능 기준 미준수 이..(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이촌안내센터
문서번호 이촌안내센터-723 생산일자 2019-05-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정곤 (3780-0552) 관리번호 D00000361503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