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순직 서울시민 명예석사 학위수여에 대한 민원회신 님 안녕하세요, 님의 순직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우선 명예시민학위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울자유시민대학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명예시민학위제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학사학위는 서울자유시민대학 강의를 100시간 이상 수강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올해 381명의 학사학위자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석사 및 박사과정은 아직 설계 중인 상태입니다. 님이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립대학교 및 타대학의 명예학위 관련 제도, 그리고 현행법령을 찾아보았으나 대학의 경우에는 명예학사 제도(명예졸업증서 수여)만 운영하고 있고, 명예석사학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 훈령에 의거한 사망한 자에 대한 명예졸업제도도 해당학교에 재학하였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 상 규정되어 있는 명예학위도 명예박사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명예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근거 규정, 심의절차 등이 요구되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명예시민학위제의 명예학위, 특히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나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나 규칙을 마련하는 데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명예시민학위제 관련 조례 및 규칙,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순직 서울시민 명예석사 학위수여에 관한 부분을 명예학위제 설계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병역의무를 이행하시다 순직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무관 임소진 평생교육협력TF팀장 대결 04/30 이미경 평생교육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과-482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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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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