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방송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칭)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설립에 따른 조직·인사분야 설계용역 선금 지급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교통방송 연구용역 선금 청구 서류 제출(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4.25.)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행정규칙(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2. 학술용역에 대한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의 선금지급 요청에 따라 아래 각 호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가칭)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설립에 따른 조직·인사분야 설계용역 나. 계 약 자: 다. 용역기간: 2019.4.3.~2019.7.26. 라. 지출내역 (단위: 원) 총용역비 신청금액 지출액 잔액 비고 ※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3억 원 미만 용역의 선금의무지급률: 50%)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마. 지출방법: 청구 계좌에 입금() 바. 예산과목: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207-01) 사. 채권확보 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선금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확보 2)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보증 확보 아. 선금지급 조건 1) 수령한 선금은 당해 사업의 노임지급 및 자재 확보 등 당해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2) 원사업자 및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및 수급사업자(하도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하고, 3) 수급사업자(하도자)에게 지급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부서(발주부서)에 공문으로 지급사실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 4) 선금전액 사용 시에는 증빙자료 첨부, 그 사용내역서를 교통방송 재무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5) 선금 전액을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요령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7)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지급조건을 위반하거나 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수급사업자(하도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붙 임 1. 선금 신청서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부. 끝. 주무관 김민영 법인화팀장 서일교 경영지원부장 이준연 기획조정실장 04/30 이동률 협조자 주무관 전현중 시행 기획조정실-4793 ( 2019.4.28. ) 접수 ( ) 우 / http://tbs.seoul.kr 전화 /전송 311-5229 / / 비공개
17724109
20210929121013
본청
기획조정실-4793
D000003614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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