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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장기국외훈련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9831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0호 시 민 주무관 인재양성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권선애 김승현 김기봉 황인식 04/30 윤준병 협 조 인사과장 윤보영 2020 장기국외훈련 운영계획 2019. 4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1 Ⅱ. 주 요 운 영 내 용 3 Ⅲ. 운 영 개 요 6 ? 선 발 인 원 6 ? 지 원 자 격 7 ? 선 발 기 준 8 ? 파 견 기 간 8 ? 훈 련 과 정 9 Ⅳ. 세 부 계 획 14 ? 선 발 14 ? 파 견 17 ? 훈 련 관 리 18 ? 훈 련 평 가 19 ? 시 정 활 용 21 Ⅴ. 행 정 사 항 21 ? 소 요 예 산 21 ? 부 서 협 조 22 ? 추 진 일 정 23 ? 적 용 지 침 24 ? 참 고 자 료 24 1. 장기국외훈련 선발요건 2. 총괄심사 기준표 3. 업무추진실적 평가항목 및 평가표 4. 심층면접 평가표 5. 훈련계획서 평가점수표 6. 어학시험별 점수환산표 7. 외국어 말하기(OPIc) 점수환산표 8. 장기국외훈련 파견 복귀 절차 9. 장기국외훈련 세부운영 내용 10. 국외훈련중 보고서 제출 목록 11. 훈련과제 및 유관보직 기준 12. 2020년 장기국외훈련 과제 목록(세부내역 별도붙임) 2020 장기국외훈련 운영계획 세계도시 서울을 이끌어 나갈 글로벌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서울시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20년도 장기국외훈련 운영계획임 Ⅰ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6호) -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서울특별시 훈령 제983호) ? 훈련유형 : 학위과정(2년), 직무훈련(1~2년), 특별정책과정(1년), 1+1과정(1년) ? 추진과정 : 3~4년 소요 선 발 ? 파견준비 ? 파 견 ? 과정관리 ? 성과평가 과제선정 선발·교육 훈련기관 섭외·확정 파견심사·결정 훈련감독관 평가, 보고서제출 보고서평가 보직관리 ? ‘20년 선발 인원(예정) : ? 예 산 : 3,547백만원 ?? 추진현황(‘19. 3. 30 기준) ? 파견완료(훈련진행중) : ? ‘19년 선발(대상자) : 《2018 운영 성과》 ◆ 지정직무기관 신규 파견 확대·발굴을 통한 직원 글로벌 역량 강화 (’17년 9개국 11개 기관 → ’18년 9개국 12개 기관→’19년 10개국 12개 기관) - ‘18년 최초 파견 : - 기 존 ▷ 비영어권 : ▷ 영 어 권 : ※ ◆ 해외정부, 국제기구, NGO 등 훈련 기관 다양화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 해외정부기관 : - 국제기구 : - NGO 등 : 등 ◆ ’19년 국외훈련운영계획 개선 반영 - 국외훈련 효율성 제고 및 국제 전문가 양성과정 신설 : 1(국내)+1(국외) - 4차산업분야 학위지원자 학자금 상향 : - 과장급 이상 직무훈련 방법 개선 등 : 현장직무⇒ 현장직무 또는 대학연구소 중 선택 ◆ 성과평가 및 성과공유를 통한 국외훈련 시정활용 등 효과제고 및 관리 - 훈련이수 후 훈련분야 관련부서 배치(‘18년 복귀자 유관보직율 97%) - 시정활용을 위한 훈련보고서 전직원 공유, 국외훈련 성과보고회 개최(‘18.12.18) Ⅱ 2020 주요 운영 내용 ?? 추진 목표 ?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견인하는 글로벌 역량을 가진 서울시 전문 핵심 인재 양성 ? 미래 행정수요를 대비한 선진우수 정책 ·제도 발굴 등을 통한 시정성과 제고 ? 해외훈련기관 파견 및 정책 교류를 통한 서울의 국제 네트워크 확대 및 협력 강화 ?? 운영 방향 ? 해외정부·국제기구 등 실무중심 직무훈련 지속적 파견 ? 다양한 국제 교류 및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파견국가 지속적 다변화 추진 ? 미래공공행정수요가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지원강화 ? 시정 핵심과제 수행 및 격무부서 근무자, 우수직원 선발·파견 ?? 선발 개요 ? 선발인원 : - 학위 - 직무 ▷ ▷ ▷ ? 지원자격 : 7급이상 경력직공무원으로 ’19.12.31기준 만 50세 이하 (‘69.1.1이후 출생) 실근무경력 3년 이상 및 市전입 2년 이상 ※국장급(만53세) ? 선발평가 : 평가점수를 기초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훈련분야별 경쟁선발 - 시정기여도(30%), 면접(20%), 계획서(20%), 어학성적(30%) 등 ? 훈련기간 : 2년이내 (특별정책과정, 1+1과정은 1년 원칙) ?? 주요 운영 내용 《2020 주요 변경 내용》 ?? 2020 파견 지정직무 훈련기관 : 6개 - 기존 : - 신규 : ?? 학위 과정 학자금 상향 : ?? OPIC 시험 성적 : 서울시 지정일 시험 응시 외 접수만료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제출 가능 ?? 지정 훈련과제 변경 : ‘19(74건) ⇒ ‘20(87건) ? 2020 파견 지정직무 훈련기관 : 6기관 - 지정직무 훈련기관(해외정부, 국제기구, NGO 등) 기존 및 신규 기관 파견 ▷ 기존 : ▷ 신규 : ? 서울시 전체 지정기관(14개) ? - 영국(4) : - 미국(1) : - 기타(9) : ? 학위 과정 학자금 지원한도 상향 - 일반 학위과정 : ※ ’20 인사혁신처 지침 의거 상향 - 4차 산업분야(학위) : ▷ 분야 :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블록체인, 3D 프린팅 등 신기술 ※ 서울시공무원 교육훈련 5개년 계획과 ‘20 인사혁신처 지침 반영 ? 말하기 능력 평가인 OPIC 성적 유효일 : 접수만료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 서울시 지정 시험은 전원 응시하되 사전 6개월 이내 유효한 성적도 제출가능 ※ 오픽 성적 배점 15점으로 전원 응시필요, 지정직무 훈련기관 지원자는 IM3 이상 성적필요 ? 영미 위주 탈피 및 훈련국 다변화 지속 추진 - 특수 언어권 장려위한 비영어권 학위 지원자 우선 선발(신청시 현지 어학요건 충족요) ※ 단, 국가별 지원현황 반영 / 영어로 비영어권 신청시 영미권 신청으로 간주 - 비영어권 지정직무 훈련기관 신규 발굴 ▷ ’20 : ▷ ’19 : ? 선발 경쟁시 국외훈련 미경험자 선발 우대(단, 지정기관직무 미적용) - 하위직 출신 공무원, 국외훈련 미경험자 등 다양한 직원에게 기회 부여 - 하위직 공무원의 국외훈련기회 확대를 위해 특별정책과정 지속 운영 및 발굴 ? 핵심·격무업무 추진, 근면·성실한 직원 선발을 위한 우대 - 격무부서 근무시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점 부여(10점이내) 가능 - 시정 핵심과제 수행을 위한 책임관·전문관 지원시 선발 우대 ▷ 책임관 사업종료 후 최종평가 결과 ‘성공적 추진’ 및 선발 요건 충족시 우선선발 ▷ 3년 이상 근무 전문관(A등급 이상)의 경우 선발요건 충족 및 동일 조건시 우선 ※ ‘19.3월말 현재 총 지정인원: 책임관(24명), 전문관(401명)/인사과에서 추천 ? 훈련목표 미달성자(학위 미취득자, 중도 포기자 등) 재선발 제한 - 기 훈련자 중 학위 미취득자, 중도복귀자 등은 향후 국외훈련 선발 제한 ? 훈련이수자 복귀후 유관부서 배치 및 근무기간 의무 준수 - 복귀 후 2년이내 유관부서 배치, 훈련기간의 2배(최대 6년이내) 유관부서 근무 ?? 향후 계획 ? 방침 수립 및 훈련과제 공개 : 4월 말 ? 신청서 접수 : 5.24(금)~5.30(목) ? OPIC 시험 : 6.7(금)~6.11(일) ? 경력·업무추진실적평가, 훈련계획서 평가, 다면 평가 등 : 6.5(수)~6.18(화) ? 심층면접 : 6.18(화) ? 국외훈련심의회 및 결과 공개 : 6월 말 이후 ? 지정직무기관 영상 인터뷰 : 추후 일정 반영 Ⅲ 운 영 개 요 1 선발인원 ?? 인 원 : 별도선발 포함 ? 학위과정 : ? 직무과정 : - 일반직무과정(4급 이상) : 특별정책과정(5급 이하) : - 1(국내석사)+1(국외직무) : 지정기관직무(5급 이하) : 구 분 ‘20년 계획 학 위 직 무 일반직무 특별정책 1(국내)+ 1(국외) 지정기관 직 무 ? 직급?과정별 선발인원을 원칙으로 하되, 미달시 직급별 인원 조정 ? 일반학위 과정은 파견인원의 1.5배 범위내 선발, 포기자 대비 및 경쟁 유도 ? 지정기관 직무 및 특별정책과정은 5급이하 직급에 관계없이 성적순으로 선발하므로 위 표의 직급별 선발인원이 달라질 수 있음 ? 지정기관 직무과정은 훈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파견시기, 기관이 변경될 수 있음 ? 특별정책, 1+1, 지정기관직무는 훈련기관 요건 충족, 인터뷰 결과에 따라 최종 선발 최종 훈련기관에서 탈락시 국외훈련 1회 수혜자 간주 ? 1+1 과정 선발자는 ‘20년 입학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2 지원자격 ?? 일반 자격 ? 7급이상 경력직공무원으로 ’19.12.31기준 만 50세 이하 (1969.1.1 이후 출생)로 실근무경력 3년 이상 및 市전입 2년 이상 ※ ‘시 전입’ 경력은 ‘최종’ 서울시(자치구 미포함) 전입 후 현재까지 연속하여 실제 근무한 경력 ※ 국장급은 53세 이하로 함 (1966.1.1. 이후 출생자) ※ 선발과 파견이 동일년도에 이루어지는 경우 전년도말(1968.1.1.이후 출생) 기준 -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 및 서울시국외훈련운영규정 제10조, 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 요건 충족 - 추천일 현재 징계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 선발연도 말 현재 6개월 이상의 국내 장기훈련 중인 자는 추천할 수 없음 - 6월 미만의 단기개인훈련을 이수한 경우 국외훈련 신청마감일 현재 국외훈련 파견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단체훈련 제외) ※ 상세 조건 <첨부 1> 확인 ?? 어학 요건 ? 영 어 권 :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 이상 ? 비영어권 :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이상, 이상 ※ 훈련기관에 따라 위 조건보다 상향점수 요구 가능 ※ 어학성적은 접수시 충족해야하며, OPIC 시험은 서울시 지정일 전원 응시 필수 ?? 어권별 훈련국 ? 영 어 권 : 미국,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비영어권 :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기타 EU국가 ? 특수지역 : 중국, 러시아, 인도, 구 동구권, 중남미, 동서남아 및 기타 3 선발기준 ? 선발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선발 - 시정기여도, 심층면접, 훈련계획, 어학성적, 다면평가 등 종합평가 ? 핵심·격무업무 추진 평가 가산점 부여 가능 : 10점이내 - 단, 국외훈련심의회에서 평가 (세부기준은 심의회에서 결정) ? 평가기준 및 배점 시 정 기 여 도(30%) 심 층 면 접 훈 련 계 획 어 학 점 수 다 면 평 가 핵심·격무 업무추진 비 고 근무경력 업무추진실적 10% 20% 20% 20% 30% 적격여부판단 10% ※어학점수 (어학성적 15%, OPIC 15%) ※ 청렴성검증 및 다면평가 배점은 없으나 훈련대상자 적격여부 참고자료로 활용 4 파견기간 ?? 파견기간 : 2년 이내 (영어권, 비영어권 동일) ? 학위과정 : 2년 이내 ? 직무과정 - 일반직무 훈련(4급이상) : 2년 이내 - 특별정책 과정(5급이하) : 1년 - 1(국내석사)+1(국외직무) 과정(5급이하) : 1년 - 지정기관 직무(4급이하) : 2년 이내 5 훈련과정 학위과정 ? 대 상 : 4급~7급 공무원 - 국외훈련 미경험자 및 비영어권 국가 지원자 선발 우대, ※ 비영어권에 신청지원자가 몰릴 경우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기 간 : 2년 이내 ※ 준비·정리기간, 어학기간 등 포함 - 기준일 : 입학식(또는 사전 어학연수일)부터 졸업일 ※ 영국 등 1+1의 경우 별도 MOU 등에 의거 ? 훈련방법 : 석사학위 취득을 통한 훈련과제 완수 - 2020 훈련과제(87개) 중 선택하여 관련분야 대학원 진학 ? 훈련기관 : 국외훈련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국가별 유수대학원 - 영어권의 경우 대학원 과정의 분야별 상위 70위권 이내 ※ U.S. News & World Report 등(미국), Guardian(영국) 순위 기준 - 서울시와 협약이 체결된 대학원 등 ※ 기타 국가 : 공신력 있는 기관 (예: www.webometrics.info 등) 근거를 훈련자가 직접 소명 ? 훈 련 비 : , 단 예산 승인 필요 - 예산의 범위 내에서 ※ 4차 산업분야는 지원자 훈련 계획서 전문가 검토시 4차 산업으로 분류되고 공대, 기술대학원, 기술경영대학원, 기술융합 대학원 등에 진학해야 함 직 무 훈 련 ① 일반 직무훈련 ? 대 상 : 4급 이상 - 국외훈련 미경험자 및 비영어권 국가 지원자 선발 우대 ? 기 간 : 2년 이내 - 기준일 : 초청장에 명시된 소요기간 기준 ※ 별도 준비기간 포함 2년 이내 - 국장급은 1년 원칙, 1년 이내 연장가능(정기인사일정 고려 1년 이내) ? 훈련방법 : 현장 직무훈련(인턴십 등)또는 연구소 프로그램 참여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 ? 훈련기관 : 연구과제와 관련된 해외정부·비영리단체·민간기업 또는 저명한 독립연구소나 대학부설연구소(분야별 50위 이내) - 개인이 기관을 교섭, 비자 및 어드미션 취득 ※ 재외한국인이 운영하는 기관 또는 외국대학(원)의 한국학연구소 파견 불가 ? 훈 련 비 : -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MOU상 명시된 금액 지원 가능 ② 특별정책과정 훈련 ? 대 상 : 7급이상 5급 이하, 국외훈련 미경험자 우선 선발 ? 기 간 : 1년 ? 파견시기(안) : 2020. 7월 중 ? 훈련방법 : 과정이수 ? 훈련기관 : 2개소 연번 국가 훈련기관 기간 인원 훈련자격 및 조건 등 1 1년 ??선발이후 훈련기관 지원시 까지(2020년 2월말) IELTS 6.0이상(분야별 5.5이상) 취득요 ??프로그램: 등 2 1년 ??선발 후 훈련기관 영상면접 실시 ??프로그램: 등 ? 훈 련 비 : -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MOU 체결상의 금액 지원 가능 ③ 1+1 과정 ? 대 상 : 7급이상 5급 이하, 국외훈련 미경험자 우선 선발 ※ 기존 국내·외 석사학위 수혜자 제외 ? 기 간 : 1년 - - ? 파견시기 : 2020. 7월 전후 ? 운영방법 : 비학위 과정(Certificate, 강의 및 실습 등)을 활용한 직무훈련 실시 【운영 예시】 구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비고 9-12학점 (4~5과목) 9-12학점 (4~5과목) 4-9학점 (2~5과목) 12~13학점(4과목, 인턴십) 어학과정은 별도선택 ▷ ? 훈련기관 : ? 개설학과 : 도시행정학, 사회복지학과 ? 교육인원 : - - ※ 선발자는 되며 입학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여야 함 ⇒ 불합격시 국외훈련 선발자격 박탈 및 1회 기수혜자로 간주 ? 프로그램 구성 - 행정학과: - 사회복지학과 : ? 훈련과제 : ‘19년 하반기 국내대학원 및 ’20년 장기국외 훈련과제 중 선택 ? 어학 자격 요건 : 현지기관 지원시까지(‘20.2월말) 토플 IBT 최소 71점 이상 취득 요 ⇒ 자격미달로 불합격시 국외훈련 선발자격 박탈 및 1회 기수혜자로 간주되나 ? 운영절차 - ‘20년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 : ’19. 6월 - ‘20년 : ’19. 9월 - ‘20년 입학 개별 신청 : ‘19. 10~11월 - ‘20년 입학 발표 : ‘19. 12월 - 입학 및 과정(1학기) : ‘20. 3 - 과정(2,3학기) : ‘20. 7~’21. 6 - 과정(4,5학기) : ‘21. 9~ ? 훈 련 비 : 1인당 약 - ④ 지정기관 직무훈련 ? 대 상 : 7급이상 5급 이하 ※ 유창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필수(OPIC IM3 이상) ? 기 간 : 2년 이내 ※ 준비·정리기간, 어학기간 등 포함 ? 훈련방법 : 지정기관에서 인턴십 근무 등 현장직무훈련 ? 훈련기관 : 市에서 지정·추천하는 국제기구·협회 본부?지역사무소, 외국 정부, 비영리재단 등에서 실제 근무 ? 훈 련 비 : USD -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MOU상 금액 지원 가능 ? 선발 및 파견조건 - 훈련기관이 요청한 자격조건 등에 따라 기관별 경쟁을 통해 선발하며 훈련을 위한 체류허가 및 비자취득 개인교섭 필요 - 시 선발 이후 훈련기관의 영상면접 등 별도의 절차에 따라 최종 선정, 기관 수락전까지는 선발 미확정, 파견기관과의 추후 협의결과에 따라 근무지 및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현지인터뷰 이후 기관 미수용시 선발 취소. 단, 훈련기관의 사정으로 사전 훈련자 파견 수용 의사 철회시 동일국가 내 일반직무 훈련으로 변경하여 선발자격 유지 < 지정기관 직무훈련 기관별 선발요건(안) > ◇ 2020 지정직무 훈련기관 연번 국가 파견기관·기간 직급 지원자격, 역할 및 근무조건 1 5급 이하 ??자격 : 유창한 영어 의사 소통(말하기, 영문 서류 작성 능력), OPIC IM3 이상, 컴퓨터 및 DB 이해 ??분야 : 국제교류, 문화, 교육, 관광 등 ??업무 : 프로젝트지원, 국제교류업무 ??파견 : ‘20. 1월 이후~ (현지상황따라 변경가능) 2 5급 이하 ??자격 : 유창한 영어 의사 소통(말하기, 영문 서류 작성 능력), OPIC IM3 이상, 컴퓨터 및 DB 이해 ??분야 : 문화·관광, 홍보, 행정 등 ??업무 : 커뮤니티 지원, 문화 프로그램 등 관련 ??파견 : ‘20. 2월 이후~ (현지상황따라 변경가능) 3 5급 이하 ??자격 : 유창한 영어 의사 소통(말하기, 영문 서류 작성 능력), OPIC IM3 이상, 컴퓨터 및 DB 이해 ??분야 : 행정혁신 ??업무 : 커뮤니티 지원 등 현지 프로젝트 수행 ??파견 : ‘20. 1월 이후~ (현지상황따라 변경가능) 4 5급 이하 ??자격 : 유창한 영어 의사 소통(말하기, 영문 서류 작성 능력), OPIC IM3 이상, 컴퓨터 및 DB 이해 ??분야 : 사회적 경제, 혁신 등 ??업무 : 국제포럼 행사 지원, 회원관리 등 현지 프로젝트 수행 ??파견 : ‘19. 10월 ( ’19년 선발, 동일년도 파견) 5 5급 이하 ??자격 : 유창한 영어 의사 소통(말하기, 영문 서류 작성 능력), OPIC IM3 이상, 컴퓨터 및 DB 이해 ??분야 : 사회적 경제, 국제업무 분야 등 ??업무 : 현지 프로젝트 지원, 회원관리 등 ??파견 : ‘20. 1월 이후~ (현지상황따라 변경가능) 6 5급 이하 ??자격 : 유창한 영어 의사 소통(말하기, 영문 서류 작성 능력), OPIC IM3 이상, 스페인어 기초회화 (파견 전까지 충족), 컴퓨터 및 DB 이해 ??분야 : 국제교류, 지방행정, 교육 등 ??업무 : 현지 프로젝트 수행, 회원도시 관리 등 ??업무 : ‘20. 1월 이후~ (현지상황따라 변경가능) Ⅳ 세 부 계 획 1 선 발 ① 훈련과제 선정·공개 ? 추진기간 : 2019. 1 ~ 4월 ? 방 법 : 실·본부·국별 수요조사·전문가 자문으로 훈련과제 선정 - 실·본부·국별 시정 주요사업 또는 장기 검토 과제 제출 : ‘19.2월 - 분야별 전문가?교수 등의 훈련과제 자문을 통해 확정 : ‘19.4월 ? 선정과제 : 87건 ※ 과제목록 별첨 참조 ? 활 용 - 훈련 신청?접수 전까지 지정 과제 행정포털에 사전 공개?안내 - 훈련과제 목록중개인별 2개를 선택하여 훈련계획서제출(1?2순위 구분) ② 훈련대상 모집 ? 모집기간 : 2019. 5. 24(금) ~ 5. 30(목) ※ 국장급 별도 선발 - 사전 설명회 개최(예정) : 2019.5.8.(수). 16:30. 7층 공용회의실 ? 대 상 : 선발조건 충족자 중 국외훈련 희망자 - 전년도 학위·직무 예비선발 직원도 신청 가능(포기서 제출) ? 방 법 : 실·본부·국장 추천 ⇒ 인력개발과 제출 ? 제출서류 : 훈련계획서, 업무추진실적, 어학성적증명서, 훈련추천서 등 - 업무추진실적 : 최근 5년간 실적 기준(1매 작성) - 어학성적증명서 : 선발년도말(’19.12.31) 기준, 2년 이내 성적 예시) 2019년도 신청의 경우 2018.1.1. 이후 성적증명만 가능 단, 2019년도 파견의 경우 2017.1.1. 이후 성적증명 가능 - 훈련추천서제출 대상 : 4급이하 ※ 근무경험 있는상급자 3인 공동서명 ③ 훈련자 평가 자격?역량 검증(평가점수 반영) ?? 근무경력 (10%) ? 시 기 : ’19. 6월 중 ? 평 가 자 : 인력개발과 담당자 및 팀장 ? 평가방법 : 인사시스템 근무경력 확인 - 현직급 경력 점수(4점) - 총 재직경력(2점) 및 시 근무경력(4점) 점수 경력에 따라 차등 부여 ※ 제외기간 : 휴직(육아, 유학 등), 6월이상 국내외 장기교육, 6월이상 장기병가, 교류(민간기업 임시채용 등), 군 입대기간, 국가 및 자치구 파견기간 ※ 시근무경력 : 서울시 최종 전입후 현재까지 연속하여 실제 근무한 경력만 해당 ?? 업무추진실적 (20%) ? 시 기 : ’19. 6월 중 ? 평 가 자 :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 별도 모집(공개모집 예정) - 실근무경력 5년 이상인 공무원 중 직급별?직렬별로 적정 배분 - 팀장급, 실무자급 등 각 7명 내외로 구성하여 최고·최저 점수 빼고 평균화 ※ 4급은 BSC 평가로 업무추진실적 평가 대체 ? 평가방법 : 감사·평가·인사부서 및 평가단 평가를 종합하여 반영 - 감사부서 평가결과, 평가위원 채점결과를 배점에 따라 부여 ?? 훈련계획서 평가 (20%) ? 시 기 : ’19. 6월 중 ? 평 가 자 : 분야별 전문가 ? 평가방법 : 서면평가 - 훈련신청자 1명당 2명의 평가위원이 제출한 점수를 합산?산술평균 ?? 어학성적 평가 (30%) ? 시 기 : ’19. 6월 중 ? 평가방법 : 어학성적 환산점수 반영 (환산기준 별첨) - 토익·텝스 등(15점) : 접수시 어학성적 제출, 환산점수 반영 - OPIc(15점) : 별도 시험기간 중 응시(6.7~11), 환산점수 반영 ▷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유효한 성적 제출 가능 ※ OPIc 평가 : 영어, 중어, 스페인어, 일어, 독어, 불어 등 해당어학 선택 ?? 전문가 심층면접 (20%) ? 시 기 : ’19. 6. 18(화) 예정 ? 장 소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 평 가 자 : 외부전문가 포함 면접관 3인 ? 평가방법 : 1인당 30분 내외 개별면접 - 조직발전 기여도 및 개인역량에 대한 종합적 평가 - 평가위원별 채점결과 합산?산술평균 후 점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표준편차 실시 ※ 전체평균점수 대비 조별 평균 점수와 차이를 가감 조정하여 신청자 개인별 점수 산출 적격여부 검증(평가점수 미반영) ?? 다 면 평 가 ? 시 기 : ’19. 6월 중 ? 평 가 자 : 피평가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 - 피평가자와 동일부서 근무경험자로 무작위 선별(현 소속부서 포함) - 훈련대상자 1인당 20명의 평가단 추출(상급자 6, 동급자 8, 하급자 6) ? 평가방법 : On-Line 평가(행정포털 e-인사마당) ※ 적격여부 검증 결과가 선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2차 서술식 다면평가 등 검증 후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업무추진실적 및 청렴성(평판도) 검증 ? 시 기 : ’19. 6월 중 ? 평가방법 : 여론청취(행정포털) 및 사실여부 확인 - 훈련신청자 공개 : 여론청취 및 부서장에 의한 청렴성 검증 - 업무추진실적 공개 : 감사위원회에서 개별조사, 사실여부 확인 ④ 훈련자 선발 ? 시 기 : 2019. 6월 말 전후 ? 선발결정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7명 ? 심의내용 : 분야별 평가 점수 등을 고려 최종 훈련대상자 선발 - 심의위원회 개최 시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기준 확정 - 업무추진실적, 핵심·격무업무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선발 ? ‘20년 1차 선발인원 : - 2 파 견 ? 시 기 : ’20. 1. 1 ~ ’20.12.31 - 기관 및 개인별 국외훈련 일정 고려하되, 최대한 인사발령 시기에 맞춰 파견 ? 파견결정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파견요청 공문을 통해 훈련계획서 파견 2개월 前까지 제출 ? 심의내용 : 훈련계획의 적정성 및 훈련 효과성 검토, 파견결정 - 실질적인 직무훈련 가능성 및 사무공간 확보 여부, 실근무 내용 등 - 훈련기간 내 과제 수행여부, 수행방법 등 적정성 - 적정한 현지 체류허가 및 VISA 취득 계획 확인 - 동일기관(직무?학위과정 포함 3인 이내) 파견 인원 등 3 훈련관리 ① 복무관리 ? 훈련상황보고, 품위유지?성실의무 등 지침 준수 ? 훈 련 중 : 수시 및 정기 훈련상황 점검 - 학습성과공유방을 통한 과제제출 이행여부 점검(수시 및 정기) ? 주요 보고서 제출시기와 분기별 체재비 지급시기 연계 ?훈련상황보고서(분기별) : 3?6?9?12월 10일까지 ※ 학위는 학기별 ?연구과제보고서(연 1회) : (1차) 파견시점에 따라 6.30 또는 12.31까지 (2차) 파견 복귀 3개월 前까지 ? 훈 련 후 : 의무복무 이행, 타기관 전출 제한 등(인사전산 등재 관리) - 의무복무 이행 : 장기국외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 유관부서 근무 : 훈련 종료 후 2년이내에 훈련분야 유관부서에 배치 훈련기간의 2배(최대6년)동안 유관부서 근무 - 타기관 전출제한 : 국외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 기간 중 전출 제한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의무복무) ② 보고·정보제공 ? 정기보고서 작성 내용?형식 다양화로 시정활용도 제고 - 해외정부 우수정책, 세미나 참여, 과목 수강 내용 등을 포함 ? 훈련성과 제고를 위한 주기적 시정 자료 제공 - 시정 우수사례 특강 자료 및 시정 보도사항 학습공유방 게재 등 ③ 훈련비 신청 및 관리 ? 훈련비 신청 : 학자금, 세미나 비용 등 - 학습성과공유방(http://abroad.seoul.go.kr)을 통해 신청 등록 ? 훈련비 지급내역 관리 : 학습성과공유방에 입력 및 DB화 학습성과공유방 로그인 ⇒ 마이 페이지 ⇒ 훈련비 신청 내역 입력, 승인요청 ⇒ 훈련비 내역 검토 및 승인 ⇒ 훈련비 지급 ⇒ 훈련비내역데이터관리 훈련자 훈련자 훈련자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인력개발과 ④ 훈련비 해외송금 수수료 지원 ? 훈련자가 실제 부담하게 되는 해외송금수수료(건당 약 $20)를 사후정산하여 지급 ? 지급방법 : 국외훈련자 복귀 후 정산 시 일괄 지급 - 훈련자가 수수료 발생내역 증빙서류(수취영수증, 통장내역 등) 제출 - 인력개발과는 송금내역과 증빙서류 대조 후 수수료금액 산정지급 4 훈련평가 ① 과정 평가 ? 대 상 : 훈련자 전원 ? 시 기 : 분기별(학위는 학기별 실시) ? 내 용 : 훈련상황보고서 및 취득학점 등 구 분 보 고 내 용 학위과정 ??훈련진행상황보고(매학기 종료후) ※ 前 학기 성적표, 다음 학기 수강신청서 등 첨부 제출 ??훈련기관소개서, 해외 우수사례(시정협조), 연구과제보고서 ??동향보고, 시정홍보 및 부서 업무관련 요청 자료 등 직무훈련 ??훈련진행상황보고(분기별 1회) ??훈련기관소개서, 해외 우수사례(시정협조), 연구과제보고서 ??동향보고, 시정홍보 및 부서 업무관련 요청 자료 등 ? 평가방법 : 훈련진행상황 점검 및 현지감독관 평가 등 - 훈련실적, 보고서내용?제출여부, 부서요청자료 제출 실적 - 취득학점, 해외 훈련감독관 등을 통한 훈련행태 평가 등 ? 결과조치 : 평가결과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 보고 - 훈련성과 미흡자는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사 의결 후 중도복귀 등 조치 < 평가결과 패널티 적용(안) 〉 ? 훈련비지급유예 : 훈련보고서 미제출자 ? 훈련비 10% 삭감 : 제출기간지연 ? 중도복귀 : 파견기간내 학위 미취득 예상자 및 훈련성과 미흡자 ?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외훈련심의회 심사 의결 ? 다만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는 본인소명 및 지도교수 의견이 적정시 조치유예 ※ 학위과정 과목별 C학점 이하 취득자에게는 사전 주의 안내 ② 성과 평가 ? 대 상 : 국외훈련 이수자 전원(훈련이수 후 평가) ? 시 기 : 반기별 (상·하반기 2회) ? 내 용 : 훈련성과 보고서, 학위취득 여부 등 ? 평가방법 : 분야별 전문가 평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보고 ? 평가기준 및 방식 - 기 준 : 제출시기, 활용가능성, 충실도, 타 논문과의 유사도 등 - 방 식 : 개인별점수에 따라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 ? 훈련 성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요령 - 기 준 : A4용지 50쪽 이상(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3) - 제출방법 : 훈련국 언어 또는 한글로 작성·제출 ?? 훈련언어 : 원본+요약본(한글, 10쪽이상), 한글 : 원본+요약본(한글, 3쪽이상) ? 결과조치 : 평가결과 미흡시 보고서 보완 등 조치 - 평가결과 우수 직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 - 보고서 부실 및 당초 훈련과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작성 요구 - 1?2차 보완 후 재평가 결과 ‘미흡’시 패널티 부과 < 평가결과 패널티 적용(안) 〉 ? 훈련비 10% 환수 : 성과보고서 파견 복귀 전까지 미제출시 ? 학위훈련비 10% 환수 :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 성과보고서 작성미흡시 1?2차 보완?경고 후 패널티 부과 ? 직무훈련비 50% 환수 :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 성과보고서 작성미흡시 1?2차 보완?경고 후 패널티 부과 ? 학위훈련비 50%내 차등 환수 : 학위미취득 ? 이수과목 부족(F학점 포함) : 50%, ? 학점미달 : 40% ? 논문 미제출 : 훈련 복귀 후 2학기 이내에 미취득시 30% 5 시정활용 ① 훈련성과보고회 개최 ? 일 시 : ’19. 11월 (매년 1회 실시) ? 대 상 : ’18. 7월~ ’19. 6월 복귀자 전원 ? 방 법 : 전문가, 직원 등 참여하는 발표회 개최 ? 내 용 : 영상물 상영, 성과발표, 성과물 전시 등 ② 훈련자 강사활용 ? 대 상 : 훈련자 전원 ? 방 법 : 인재개발원 또는 관련부서 OJT - 5급 이상 : 인재개발원 집합교육 과정에서강사 활용 - 6급 이하 : 훈련과제 관련부서의 실무직원 대상 OJT로 운영 ※ 훈련과제 관련 실본부국에 훈련자 명단을 통보하여 강사활용 요청 ③ 학습성과공유 시스템 운영 ? 교육훈련 성과보고서 공유 시스템 운영 - 국외훈련자 보고서 학습 관리시스템 등록?활용 - Best Report(우수보고서)에 대해 인센티브 등 지급 방안 추진 ? 훈련성과보고서 외부 공개 - 서울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Ⅴ 행정사항 1 ’19 소요예산 : 3,547백만원 ? 훈 련 비 - 한도액 초과분은 자비 부담 - MOU 체결 훈련기관은 협약 내용에 따름 ※ 과정별 훈련비 지원예시(‘19) 학위과정 직무훈련 특별정책훈련 ? 체 재 비 : 국외훈련 운영규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지급 ? 항 공 료 : 공무원여비규정 등에 의해 지급 - 본인, 배우자 및 자녀(26세 미만 미혼자녀)의 왕복항공료 ※ 동반가족의 경우 파견기간의 1/2 이상 동거할 경우 - ※ 동반가족은 이코노미 적용 ? 기타 운영비, 훈련계획서·훈련과제 등 평가 및 심층면접수당 등 2 부서협조 ? 실?본부?국 - 국외훈련 대상자 추천(신청 기간은 별도로 공문 시행) ? 인 사 과?평가협업 담당관 - 국외훈련 신청자 대상 다면평가 실시 - 국외훈련 이수 후 2년 이내 훈련과제 관련 부서로 의무적 배치 - 국외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 기간 중 전출 제한 등 시행 - 4급 이상 국외훈련 신청자의 BSC 획득 점수 통보 등 협조 ? 감사위원회 : 국외훈련 신청자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청렴성(비위사실) 조사 ? 인재개발원 : 훈련이수자 중 5급 이상자 훈련분야 관련 집합교육 강사활용 3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주요내용 비 고 모 집 훈련과제 선정·공개 4월 말 ??실본부국별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 ??신청자 훈련계획서 작성 참조 행정포털 설명회 개최(전직원) 5.8(예정) ??장기국외훈련 선발·파견 절차 설명 ??선발요건 및 자격 등 안내 7층 공용회의실 (16:30) 신청서 접수 5.24~5.30 ??지원자 소속부서 ⇒ 인력개발과 ※ 주무과 협조 필 공문발송 선 발 설명회 개최(접수자) 6. 3(예정) ??선발절차, 평가방법 안내 별도안내 OPIC 시험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 6.7~6.11 ??일정내 개인별 시간 선택가능 ??서울시 별도 접수사이트 이용-개인접수 제한 근무경력 및 업무추진실적평가 6.5~6.18 ??업무추진실적평가위원회(공개모집) 훈련계획서 평가 6.5~6.14 ??분야별 전문가 지정, 서면평가 심층면접 6.18(예정) ??교수, 전문가 포함 평가단 별도구성 인재개발원 청렴성검증 6.5~6.18 ??신청 대상자 및 업무추진실적 공개 ??업무추진실적 조사(감사위원회) 행정포털 다면평가 6.17~6.21 ??피평가자와 근무경험 있는자로 구성 행정포털 국외훈련심의회 심의·의결 6월 전후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선발결과 공개 7월 초 파견기관별 영상면접 미정 ??직무훈련 파견 기관별 별도진행 교 육 (파견예정자) 선발이후 파견절차 안내 10월 ??인력개발과 주최 국외훈련 선발자 필수교육 미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참여 교육명령 파 견 훈련계획서 제출 등 파견요청 파견 2개월 전 ??지원자 소속부서 ⇒ 인력개발과 공문 국외훈련심의회 심의·의결 파견 1개월 전 ??파견기간, 훈련기관, 훈련계획 등 파견의뢰 파견예정일 2주전 ??인력개발과 ⇒ 인사과 파견명령 출국일 기준 ??인사과 4 적용지침 ? 기타 이외사항은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훈령 제972호, ’14.1.23)’ 및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 안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6호, ’18.3.9.), ‘공무원국외훈련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호 , ’14.11.19)’ 등 적용 ※ 별도 붙임 1. 참 고 자 료 1. 장기국외훈련 선발요건 2. 총괄심사기준표 3. 업무추진실적 평가항목 및 평가표 4. 심층면접 평가표 5. 훈련계획서 평가점수표 6. 어학시험별 점수환산표 7. 외국어 말하기(OPIc) 점수환산표 8. 장기국외훈련 파견 복귀 절차 9. 장기국외훈련 세부운영 내용 10. 국외훈련중 보고서 제출 목록 11. 훈련과제 및 유관보직 기준 12. 2020년 장기국외훈련 과제 목록 2. 2020 장기국외훈련과제 세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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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0 장기국외훈련 운영계획 참고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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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0 장기국외훈련선정과제 목록 및 세부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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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장기국외훈련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9831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선애 (02-2133-5753) 관리번호 D00000361397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능력개발 > 장기국외훈련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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