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회신]건설회사의 건축주와 허가서에 대한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회신]건설회사의 건축주와 허가서에 대한 문의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축허가서 상 건축주가 1인이나 귀하가 체결하시는 계약은 공동명의로 진행하고자 하며 허가서와 귀하의 계약서상 건축주가 다를 경우 인정해주는 관공서와 인정해주지 않는 관공서를 분류해 달라고 문의해 주셨으나 해당 내용은 귀하가 관공서에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련 기관이 판단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건축법」제16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2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축주 ? 설계자 ?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건축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 허가권자에 문의하여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조은주 주무관 ☎ 02-2133-7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조은주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4/3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961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건축관리팀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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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회신]건설회사의 건축주와 허가서에 대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961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주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361465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