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민원 답변(접수번호 20190416902182)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민원 답변(접수번호 20190416902182) 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 4. 16. 님이 제출하신 민원(접수번호 2019041690218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법원은 방과 후 교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2. 유사판례에서 대법원은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확정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2017. 11. 29. 선고 2014두 10356) 해당판례 해설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파견업체에서 강사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는 관계에 있지 않고, 강사들이 모집 학생의 수에 따라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는 것은 근로의 대상이라기보다 수익의 분배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강사들은 겸직이 허용되어 상당수의 강사가 겸직을 하고 있는 사실, 방과후 학교 강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한 변론을 법원이 받아들인 판결입니다. 3. 다만, 통상 재판의 결과는 그 재판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판정결과가 미치며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님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해당 학교 및 교육청 담당부서와 직접 논의하여 계약관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로 전화(☎ 02-376-0001) 및 방문을 통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더불어 서울시에서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마련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본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청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설재균(02-2133-5526, seol5081@seoul.go.kr)에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설재균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4/30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531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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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답변(접수번호 2019041690218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316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재균 관리번호 D00000361479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