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주정차 맞지만 단속은 못하겠다는 서울시 교통지도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법주정차 맞지만 단속은 못하겠다는 서울시 교통지도과 안녕하십니까? 먼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께서 신고해 주신 교차로 불법주정차와 관련하여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만,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불법주정차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시민신고제의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 경우 일부 과태료 부과 요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생활불편신고(앱), 서울시 120, 또는 강북구청 주차단속 등을 통하여 현장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데햐여 다시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4/3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22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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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맞지만 단속은 못하겠다는 서울시 교통지도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0223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61467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