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급수관 상태검사 관련)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검사 방법에 대한 관련 법령 - 「수도법」제33조제3항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수도법시행령」제51조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기 검사를 미실시할 경우 「수도법」제83조에 의거하여 불이익 처분(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2. 동일 재질 등 조건이 부합되면 1개동만 검사해도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일반검사 중 급수관 수질검사는 건물이 여러 동(棟)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급수관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하는데 있어, 동일 재질만 확인될 경우 설치 제품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음 아울러, 각 수도사업소 담당자들이 급수관 상태검사 관련 법령 및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급수관 상태검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본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계획설계과(담당 : 정호정, ☎02-3146-1416)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귀 댁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호정 계획설계과장 송헌영 급수부장 04/30 신용철 협조자 시행 계획설계과-418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16 /전송 02-3146-1429 / / 부분공개(6)
17723571
20210929121013
본청
계획설계과-4182
D0000036148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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