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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복무관리 철저 등)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538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안정서 엄태현 代엄태현 04/30 박영헌 협 조 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복무관리 철저 등) 교육일시 2019.4.30.(화) 09:00~09:30 교 관 소 장 교육대상 참석자 : 107명(불참자 : 교대근무자, 휴가자 등)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복무관리 철저 등 교 육 내 용 ※ 총무과-3997(2019.3.25.)호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 제규정 준수 강조 및 특별교육임. < 중점 교육사항 > □ 최근 본부 산하 사업소에서 직장이탈 금지 의무, 시간외 수당 부적정 수령 등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어 본청 조사담당관에서 행정상·인사상 조치 예정 ○ 공무원 직장이탈 금지 의무 및 복무규정 위반 - 근무시간 중 직장을 함부로 무단이탈하여 부적정 사적용무로 성실근무 복무규정을 위반 - 상사의 명을 받은 출장 공무수행 시간 중 허가 없이 출장지를 무단이탈하여 부적정 사적용무로 성실근무 복무규정을 위반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동 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 2(출장공무원) 위반 ○ 시간외근무 허위 체크 및 수당 부정 수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위반 □ 전 직원은 위와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복무 제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 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복무관리 철저 가.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출퇴근, 중식시간엄수 및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금지 ※ 민원실 등 점심시간을 교대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교대시간을 준수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금지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 유지 - 초과근무, 연가 및 병가 등 적정 처리 - 당직 근무 및 보안점검 철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나.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내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시 순찰 강화 - 국민안전 및 다수 국민편의 관련 시설점검 해태 행위 금지 다. 대시민 민원서비스 제공 철저 - 신속한 민원응대 및 민원인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지연행위 금지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가.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나.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 다.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학습관리시스템) 철저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금지 라.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 수수, 알선·청탁 비리 행위 금지 - 금품·향응 수수 행위(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금지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행위 금지 마. 음주운전 예방 철저 바.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사적접촉 제한 - 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관련 사적 접촉 금지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사. 「청렴10계명」생활화 - 부패발생 대응체계 구성 및 흐름도 파악 - 부패행위 신고 및 하도급 부조기 신고안내 등 아.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재강조 ※ 공무원행동강령(퇴직자 사전 접촉의 신고) ※ 제5조의6 (퇴직자 사적 접촉의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한정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2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제1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적 접촉의 유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회합, 행사 등의 각종 모임을 함께 하는 행위 ②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도입 배경 소속 기관의 퇴직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제공 등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행위 빈발 전·현직 공무원간 접촉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퇴직자를 로비 수단으로 활용한 부패 통로 차단 - 또한, 공무원이 퇴직자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거절할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맡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공직환경 조성 필요 2 내용 해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접촉대상)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속 기관의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직무관련자’는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됨 - (접촉유형)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 접촉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사회상규에 따른 예외) ? 퇴직자 자녀의 결혼식 등 경조사 ? 경조사 이외의 돌잔치, 환갑, 회갑 등 ?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 공청회, 간담회 등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 관련 행사에서 퇴직자의 참석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자가 참석한 경우 ? 타 기관 주관 공식 행사에서 서로 우연히 만난 경우 구체적인 신고 대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함 제한되는 접촉 형태(예시)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회합, 행사 등의 각종 모임(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 5.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정하는 행위 (신고방법) 사전 서면 신고, 단,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함 □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사전이해관계신고) 제8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7.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전거래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나. 시 퇴직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소속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으로 신고 고객만족도 향상 방안 가. 전화고객 응대매뉴얼 및 응대요령 숙지 ○ 친절민원 응대, 고질 악성민원,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 나.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하려는 마인드 확립 ○ 시민고객의 처지와 심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 처리 다. 공사 민원 사전 예방 조치 철저 ○ 소음발생 : 야간 및 주말 공사시 관 컷팅 작업을 주간에 미리 시행하여 야간에 소음 발생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 조치 ○ 포장 미복구 : 공사 완료 후 빠른 시일내에 포장 복구를 시행하여 시민 및 차량 통행 불편 최소화 ○ 단수안내 미흡 : 단수 안내 시 인접 지역까지 홍보 및 안내문은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 ○ 피해보상 : 피해 최소화 하기 위해 공사 후 마무리 정리 및 안전조치 철저 라. 요금 민원 사전 예방 조치 철저 ○ 요금과다 관련 - 검침 시 전원 대비 격증 수전 사용자 등에게 현장 안내 철저 - 검침 시 누수징후 발견 시 수전 사용자 등에게 현장 안내 철저 - 심사 시 격증 수전 누수확인 등 사용자에게 사용량격증 안내문 발송 - 수용가의 누수탐지 신청으로 수도사업소에서 누수사실을 확인한 경우 누수 감액 연계 처리 - 1세대당 평균사용량이 많은 경우 세대분할 및 이사변동 확인 - 입주가 개시되는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 세대분할 신청 안내 ○ 체납 관련 - 세입자(사용자)가 이사를 한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수도요금을 정산하므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사정산 안내 홍보강화 - 세입자(사용자)가 장기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징수(체납처분확행) 철저 및 소유자에게 체납 사실 통보 병행으로 체납민원 예방 -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철저한 관리와 직원 독려 ○ 고지서 송달 관련 - 고지서 정확한 송달 및 누락되지 않도록 검침직원 교육 강화와 고지서 미송달 민원을 관리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확실한 경우 연체금을 감면하고 송달 책임 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통보하여 시정 요청 - 수도요금 바로알림 서비스 적극 홍보로 고지서 송달 민원 예방 - 사용자 명의 상이로 고지서 반송되지 않도록 사용자 명의 변경 안내 직장내 괴롭힘 예방 가. 직장내 괴롭힘 예방 철저 - 언어폭력금지, 직원 존댓말하기, 성적 농담 금하기 등 분위기 조성 나.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및 처리 절차 - 신고처리시스템 구축 - 사업소 내 Hot Line 운영 : e-mail 활용 ? 기관장 e-mail : pk7899@seoul.go.kr ? 고충상담원 지정 · 운영 - 2명(남1, 여1) ▶ 행정지원과 엄태현(☎3146-3520), 행정지원과 안정서(☎3146-3516) 다.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 및 부서장 책임제 운영 - 가해자 : 피해자와 즉시 분리배치 및 인사상 불이익 - 부서 책임자 : 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 확대 - 사후 인사관리 철저 : 인사전산을 통한 지속적 사후 관리 라. 피해자 보호 강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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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공직기강 확립 강화 및 복무관리 철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538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서 (02-3146-3516) 관리번호 D00000361383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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