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노원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상수도관 이설협의 회신(온곡중~온수골사거리 하수관로내 원인자 이설공사) 1. 노원구청 치수과-1697(2019.03.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시행하는「온곡중~온수골사거리 하수관로 개량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에 저촉되는 기존 상수도관(D300) 이설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설승인 조건을 부여하여 원인자 자체 이설하도록 통보하오니 이설승인 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이설승인 조건 - 하수관로 부설에 저촉되는 상수도관(D300)은 지하매설물과의 이격거리 50cm(수평, 수직상) 준수하여 하월 배관 시공<이설승인조건 12,13번 참조> - 공사시행 5일전 단수계획을 우리사업소와 사전협의 후 단수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 - 이설구간 굴곡부의 높은 지점에 급속공기변(D80) 설치 - 공사 시 원인자가 상하수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선정하여 반드시 입회하에 시공 - 공사중 상수도시설물 손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손괴발생 시 우리사업소와 협의 후 원인자부담으로 신속하게 처리 - 공사시행전 시행자는 우리사업소에 설계도를 사전검토 받은 후 착공계(설계도서, 시공관리대장, 시공(감리) 참여자 현황, 자재납품현황 등) 제출하고, 사전 승인에 의거 수도사업소 관계자 입회하에 시공 - 원인자부담금(퇴수·세척비, GIS측량비 등)은 공사착공 전 선 납부 - 공사로 인한 적수민원 및 불편사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행 및 단수홍보 철저 - 이설공사 완료 즉시 준공계(준공 상세도면 및 공사사진, 속성자료, 감리보고서 등) 및 준공검사조서 제출 - 기타 승인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붙임 1. 이설승인조건 등 관련 서류 각 1부. 2. 원인자부담금 고지서(원본 별도발송)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재영 급수운영과장 04/30 유승효 협조자 주무관 이문성 시행 급수운영과-8521 ( ) 접수 ( ) 우 01137 북부수도사업소[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 전화 02-3146-3343 /전송 02-3146-3389 / sdc5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17723235
20210929121013
본청
급수운영과-8521
D000003613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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