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2. 주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2. 주차 안녕하십니까? 께서 보내주신 내용에 대한 미비한 답변으로 불편하게 하여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며 답변 드립니다. 신고하신 것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연석선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의미함으로써 사진상 보도 위인지 차도 위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미부과 처리했으며 또한 보도는 도로교통법 제2조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의미하며 현재 시민신고제는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를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4/3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31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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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2. 주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0313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61462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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