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 공사장 내「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홍보 협조 요청 1. 평소 소방 재난행정 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해 주신 귀 건축 공사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화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음에도 많은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서 화재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귀 건축 공사장의 펜스 등에 대 시민 홍보용 랩핑 게시를 요청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 사항 가. 기 간 : 2019. 5월 ~ 공사 종료 시 까지 나. 협조내용 : 건축 공사장 내 펜스에 랩핑 요청(붙임 참조) 붙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용 포스터 각 1부. 끝. 서초소방서장 수신자 한국콜마 내곡통합기술원 현장관리소장님 귀하,신반포18차, 24차 재건축아파트 공사장 현장관리소장님 귀하,서초우성1차아파트 공사장 현장관리소장님 귀하,서초무지개아파트 공사장 현장관리소장님 귀하,신반포6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관리소장님 귀하,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공사장 현장관리소장님 귀하,서초동호텔 공사장 현장소장님 귀하,서초동복합시설 공사장 현장소장님 귀하,방배동903-17 건물 공사장 현장관리소장님 귀하 담당자 김용현 예방팀장 정영자 예방과장 04/30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8219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533-0119 /전송 533-1196 / 80224455@seoul.go.kr / 대시민공개
17723174
20210929121013
본청
예방과-8219
D000003614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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