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웃집 신축시 구체적인 건축 기준 및 분쟁시 대응 방법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웃집 신축시 구체적인 건축 기준 및 분쟁시 대응 방법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건물을 신축할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는 :「건축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30조(대지안의 공지) 및 별표4.(대지안의 공지기준)에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2. 위의 이격거리 이외의 다른기준이 있는지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하며,「같은 법」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1호.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호.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본인 집과 마주하는 면에 창을 만들려고 할 경우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 「건축법 시행령」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에‘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웃집 건축시 본인 집 인접경계선을 침범하고 담장 등을 훼손한 경우 어디로 신고하는지 : 해당 건축공사의 허가권자(용산구 건축과 ☎02-2199-7507)에게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건축등과 관련된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등 건축법 제88조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관련사이트 http://eminwon.molit.go.kr/] 5. 건축사가 건축기준을 지키지 않고 건축할 경우나, 먼지·소음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디로 신고하는지 : 건축과 관련한 사항은 해당 구청 건축과(☎02-2199-7507)로 소음·분진과 관련한 신고는 해당 구청 맑은환경과(☎02-2199-76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3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0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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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웃집 신축시 구체적인 건축 기준 및 분쟁시 대응 방법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054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14716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