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전자민원] 정북일조, 대지경계선에 걸친 창문에 대한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정북일조, 대지경계선에 걸친 창문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지A의 북측에 20미터 도로가 있을 경우, 대지A는 정남에 접한 대지B에 대한 정북일조를 고려해야 하는지의 여부 :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사항으로, 정남방향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대지의 공지 기준(「건축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있는데, 지하층의 경우에는 인접대지경계선까지 계획이 가능한지의 여부 : 공지 기준은 화재시 화염전파를 방지하고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채광 및 통풍을 원활히 하여 주거환경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대지 및 건축물의 이용 형태,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3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0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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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전자민원] 정북일조, 대지경계선에 걸친 창문에 대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8052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614716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