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개정사항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경유) 제목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개정사항 알림 1. 귀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로페이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이용료, 사용료 등 감면 정책방향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제로페이 결제시 대관료 할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원안가결 후 조례공포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청 대관 운영규정」정비 및 사전 준비(홈페이지 할인안내, 결제방법 직원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개정 일정(예정) 가. 제286회 상임위 심의:‘19. 4.24(수) 나. 본회의 의결 :‘19. 4.30(화) 나. 공포·시행일 :‘19. 5. 2(목) 붙임 시민청 조례개정(안)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근호 현장소통팀장 송정아 시민소통담당관 04/23 유재명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63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16 /전송 02-2133-0787 / swingband@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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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3. 원안_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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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6343 생산일자 2019-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호 (02-2133-6416) 관리번호 D00000360918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시민참여홍보관리 > 시민청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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