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949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명신 한동석 04/30 이해선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치구 시행결과 평가계획 2019. 4. 복지정책과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치구 시행결과 평가계획 제3기(’15-’18)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 자치구 시행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계획」(보건복지부, ’19. 2.11) 사회보장급여법(약칭) 제39조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시행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평가기간 : ’19. 4. 30 ~ 5. 15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주체 : 자치구 평가 → 서울시, 서울시 평가 → 보건복지부 ○ 평가절차 - (서울시) 서면심사 및 현장평가(필요시) 후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제출(’18. 5.18) - (복지부) 시도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 대상의 현장평가 등을 거쳐 우수지자체 선정 자치구 ⇒ 서울시 평가위원회 ⇒ 보건복지부 평가자료 제출 (’19.4.30일한) 서면심사 현장심사(필요시) 평가결과 확정 우수지차체 선정 ○ 평가내용 - 연차별 시행계획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 균형발전 노력 등 2 세부계획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총 15명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8명), 서울시 복지재단(2명), 공무원(5명) ○ 운 영 : 3명씩 1팀으로 구성하여 평가 진행 - 1팀(5개구) :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 2팀(5개구) :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 3팀(5개구) :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 4팀(5개구) : 동대문, 중랑, 성북, 마포, 양천 - 5팀(5개구) : 강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심사방법 및 평가지표 ○ 심사방법 : 심사위원별 서면심사 후 상위 우수 자치구(1-5순위)에 한해 심사결과 교차 확인하여 평가 함 - 심사후 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구 방문하여 증빙자료 확인 ○ 평가지표 : 4개 항목 19개 지표 (보건복지부) <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분야 및 기준 > 평가부문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항목별 배점) 지표성격 지역사회보장 계획내용의 충실성 (4개 지표/25점) ㆍ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혼합 ㆍ계획수립의 합리성 7 정성 ㆍ지역사업 선정의 객관성 8 정성 ㆍ행ㆍ재정 지원 계획의 충실성 6 정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5개 지표/25점) ㆍ계획수립 추진체계 구성ㆍ운영의 적정성 4 정성 ㆍ시행결과 평가체계 구성ㆍ운영의 적정성 4 정성 ㆍ시행계획의 변경 내용 및 절차의 적정성 4 정성 ㆍ사업 시행과정의 민관협력 체계 구축 7 정성 ㆍ사업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의 적정성 6 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5개 지표/30점) ㆍ성과목표치(목표수준) 설정의 적정성 5 혼합 ㆍ성과목표치(목표수준) 달성도 6 정량 ㆍ계획대비 예산 집행률 5 정량 ㆍ지역사업 성과의 우수성 8 혼합 ㆍ행ㆍ재정 계획 대비 이행 정도 6 혼합 지역주민의 참여도 (3개 지표/20점) ㆍ계획수립ㆍ평가과정의 지역주민 참여도 7 정성 ㆍ계획 시행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노력 및 반영 정도 7 정성 ㆍ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회)의 참여도 6 정성 총 점 100점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200천원 ○ 서면심사 수당 : 150,000원 × 8명 = 1,200,000원 ○ 예 산 과 목 :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자치구 평가기간(서면심사, 현장평가) : ’19. 4.30.~5.15. ※ 필요시 현장평가 : 5.10~5.15 ○ 자치구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제출 : ’19. 5.18. 붙임 : 1. 자치구 평가 심사위원 명단 1부 2. 자치구 평가 세부지표 1부
17720324
20210929121500
본청
복지정책과-10949
D000003614898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