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체납공문(변상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 1. 장애인복지정책과-8776(2019.4.29.)호와 관련 미납자에 대한 체납 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자 부과내역 세목명 과세일자 과세번호 납세자명 주소 부과금액 .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30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8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부분공개(5 7)
17720289
2021092912150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8813
D000003614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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