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 민원사항 통보 및 시정조치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 민원사항 통보 및 시정조치 요청 1. 공유재산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시민들에게 한강공원 이용을 위한 주차장 편의 제공에 노력하여 주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여의도 한강공원은 밤도깨비야시장 등 많은 행사 개최로 성수기에는 많은 차량의 진입으로 주차 혼잡과 출차지연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곳으로 그 중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 주차장 민원사항을 통보하고 아래과 같이 시정조치를 요청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요지 1) 출차지연으로 인한 불편 - 주차면수 대비 2배 이상 주차로 2시간 이상 출차를 못하고 있으며 2시간만에 직원이 나와서 계속 일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2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었음 - (여의도안내센터) 평균 출차시간 1시간 이상 소요로 인한 금,토,일 주차민원 평균 50통 이상 항의전화가 오고 상당수는 폭언, 욕설 및 모욕적인 내용이며, 주차장 진입 차량이 너무 많아 주차구획선 내 주차를 못해 이면주차가 많아 사고위험성도 높고 출차지연의 원인이 됨(주차구획 171면, 진입차량 260여대) 나. 시정조치 요청: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제25조 이행 철저 ① 주차장 내?외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주차질서요원 배치 - 4~10월 중 토,일,공휴일에 주차질서요원을 반드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63빌딩 앞 4명 이상, 마포대교남단 2명 이상 배치) ② 자동차 주차구획 이외 장소 주차 시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하도록 조치 - 주차장 이용차량이 지정된 주차구획 이외의 장소 주차 시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③ 주차장 만차 시 만차 안내 철처 - 주차장 진입도로 주변에 만차 안내 표지판 설치하고 주차안내요원을 배치하여 시민들에게 만차상황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3. 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위반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제26조(위약금 부과 등)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이 부과되고,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될 경우 같은 조건 제9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6호에 의거 사용·수익허가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주차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부과 기준(제26조 제1항 관련) 위 반 내 용 관 련 근 거 위약금 부과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5회 위반 ?주차장 질서유지 위반 허가조건 제25조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시정지시 미이행 허가조건 제29조 10만원 2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위반회수가 5회를 초과하는 경우 5회 위반에 따른 위약금 부과액을 계속해서 부과한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조미연 공원시설과장 04/30 김호규 협조자 시행 공원시설과-115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41 /전송 02-3780-0841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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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 민원사항 통보 및 시정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시설과
문서번호 공원시설과-1154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3780-0841) 관리번호 D000003614752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