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택시외부표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택시외부표시)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사업개선명령)”에 의거 현장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 현황 연번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분청 1 ‘19. 4.23. 22:19 명동역 7번출구 앞 택시외부표시위반 양천구 (001063) 2 ‘19. 4.23. 22:27 명동역 7번출구 앞 택시외부표시위반 은평구 (001064) 3 ‘19. 4.23. 22:36 광진구 아차산로 225 버거킹 건대화양점 앞 택시외부표시위반 노원구 (001065) 4 ‘19. 4.27. 22:30 명동역 5번출구 앞 택시외부표시위반 노원구 (001066) 5 ‘19. 4.25. 21:07 용산구 청파로 386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앞 택시외부표시위반 서대문구 (001067) 6 ‘19. 4.27. 20:49 명동역 공항버스정류소 앞 택시외부표시위반 마포구 (001068) 7 ‘19. 4.27. 22:13 명동역 5번출구 앞 택시외부표시위반 마포구 (001069) ※ 택시표시등 빈차표시등 임의(수동) 소등, 예약표시등 허위 표출(점등)등은 잠재적인 승차거부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바람. 붙임 : 1. 택시 위반행위 처분근거(택시외부표시 등) 자료 1부. 2. 적발보고서,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7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채윤석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4/30 오종범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10290 ( ) 접수 ( ) 우 03153 서울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6층(강북지역대) /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cmj645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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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택시외부표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0290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채윤석 (02)2133-8750) 관리번호 D000003614693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동북지역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