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복) 대한장애인복지회 장기차입 허가신청 반려 및 서류보완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복) 장기차입 허가신청 반려 및 서류보완 요청 1. 대장회(총)2019-9(20194.24) 관련입니다. 2. 귀 법인에서 제출한 장기차입 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장기차입 허가신청과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허가 신청이 병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아래의 서류가 누락되어 반려하니, 법인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보완하여 주무관청(마포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서류> o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 신청서(붙임1) o 기본재산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 장기차입 허가신청과는 별도로 기본재산 처분(담보제공)을 위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함) o 처분하는 기본재산 명세서, 등기부등본 o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o 이사회 개최시 회의개최 7일전에 이사 전원에게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통보한 증빙서류 o 이사회 회의록상의 임원 인감의 인감증명서 사본 o 기타 : 법인에서 제출한 장기차입허가신청서 및 관련서류상의 상환기간이 서로 상이하므로 재작성할 것(붙임2) 3. 아울러 마포구에서는 법인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붙임3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서식) 1부. 2. 법인에서 작성한 장기차입허가 신청서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 대표,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주무관 고소영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30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81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hppair@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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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1.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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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2. 법인에서 제출한 장기차입허가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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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3. 기본재산처분허가 검토의견서(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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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복) 대한장애인복지회 장기차입 허가신청 반려 및 서류보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816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소영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614851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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