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작업환경측정 예비조사에 따른 기초보건 자료 제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작업환경측정 예비조사에 따른 기초보건 자료 제출 1. 총무과-4325(2019.4.26.)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작업환경측정 예비조사에 따른 기초보건 자료를 2019. 5. 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미제출부서 없는 것으로 간주) 가. 작업환경측정 대상: 9개 전부서 나. 특수건강검진 대상: 작업환경측정 결과 해당부서(작업장) 및 관련법규에 의거 특수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한 직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포함) 등 다. 제출자료: 부서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MSDS물질안전보건 자료 등 양식에 의거 제출 붙 임 1.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방침) 1부. 2.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1부. 3.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1부. 4. 예비조사에 따른 기초보건 자료 제출(양식) 1부. 끝. 총무과장 수신자 서대공1-9 주무관 심상운 주무관 강준민 총무과장 04/30 유연호 협조자 주무관 하용태 주무관 강대호 주무관 강윤희 주무관 이성산 시행 총무과-4416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500-7212 /전송 500-7991 / simt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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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hwp

    비공개 문서

  • [별표 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93조제1항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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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2의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98조제2호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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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업환경측정 예비조사에 따른 기초 보건자료(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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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작업환경측정 예비조사에 따른 기초보건 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416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상운 (500-7212) 관리번호 D000003614255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운영 > 서울대공원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