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3단계) 사업 하자보수 이행 완료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3단계) 사업 하자보수 이행 완료 요청 1. 복지정책과-5987(2019.3.6.)“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3단계) 사업 하자검사 입회 요청”, 복지정책과-6752(2019.3.14.)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3단계) 사업 하자보수 이행 요청”, 복지정책과-8676(2019.4.3.)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3단계) 사업 하자보수 이행 촉구” 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아래 용역사업 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보수기간을 2019.3.29.로 하여 이행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 진척이 미비하고 모든 조치가 완료되지 않아 사용자의 이용불만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조속한 하자보수 이행 완료를 요청하오니 아래 기한 내 보수작업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귀사가 하자보수 이행 요청 건에 대하여 상세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우리시는 적극 협조할 것이며, 기한 내 하자보수 미완료할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 가. 하자보수 요구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조의2 나. 사업명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3단계) 및 유지관리 사업 다. 대표계약자 : 라. 계약일자 : 2018. 4.25. (착수일자 : 2018.4.25.) 마. 완수일자 : 2018.12.31. (안정화 지원기간 : 2019.1.1.~2019.2.28.) 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2019.1.1.~ 2019.12.31. 사. 하자보수 이행 완료 요청 상세 : 붙임1, 2 참조 아. 당해 하자보수 이행 요청에 대한 하자보수 완료 기한 : 2019.5.31. 3. 아울러, 우리시가 요구한 하자보수 건별로 귀사의 인정여부와 이행 완료계획을 붙임1 양식에 의거 2019.5.7.(화)까지 공문 제출하시기 바라며, 하자보수 건별로 완료 후에는,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우리시 본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시고, 귀사가 지정한 본 사업의 하자보수 책임자와 우리시 본 사업담당자가 배석한 자리에서 하자조치 완료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할 사항 1) 우리시가 요구한 하자보수 건 별로, 귀사가 하자보수 대상으로 인정/불인정 여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 병행 기재) 2) 귀사가 하자보수 대상으로 인정하는 하자 건 별로, 조치시작예정일, 조치종료예정일, 하자 조치할 직원의 이름(소속과 직위, 기술등급 병행 기재) 4. 또한, 는 복지정책과-10780(2019.04.26.)호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3단계) 사업 하자보수 보안서약서(대표자) 제출 독촉”으로 요청한 대표자 보안서약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바 빠른 시일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자보수요구내역 및 제출양식 1부. 2. 하자검사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숙종 복지정보팀장 유정심 복지정책과장 04/30 이해선 협조자 주무관 하동수 시행 복지정책과-109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31 /전송 02-768-886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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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3단계) 사업 하자보수 이행 완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948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숙종 (02-2133-7331) 관리번호 D000003614898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사회복지통합관리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