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시 부적격자 배제 협조 요청 1. 서울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공사감리자 선정을 위해 실무협의체(TF) 회의를 개최하고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자(2기) 명부를 공개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947호(2019. 3. 29.))하였습니다. 3.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건축법」 제25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역량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에 한하여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역량있는 건축사 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가 발주한 국내공모전 또는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나. 국제건축가협회(UIA)에서 공인한 국제공모전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 - 관련 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역량있는 건축사에 대한 지원 등) 4. 건축주가 단서 조항을 오용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 기준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적격 감리자는 공사감리자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2기)선정 실무협의체(TF) 운영 및 회의 결과 보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조은주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4/30 박경서 협조자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시행 건축기획과-7973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건축관리팀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17718589
20210929121500
본청
건축기획과-7973
D000003614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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