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 관련 회의결과 통보 및 추가 의견 조회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81호(임대주택과-5217호, 2018.4.24.)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관련입니다. 2. 공공임대주택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확대 및 사업성 위주의 난개발 우려 해소 등을 위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업방식에 따라“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 도정법 전부개정(2017.2.8.) 전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 3. 아울러 사업범위 확대 및 원활한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하여,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19.5.8.(수)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부서 회의 개요 ○ 일 시 : 2019.4.16.(화) 14:00~16:00 ○ 장 소 : 공공주택과장실 ○ 참석자 : 공공주택과장, 장기전세팀장, 주거지관리TF팀장 및 도시계획과(상임기획단), 도시관리과, 공동주택과, 공공주택과 담당자 ○ 주요내용(붙임 참조) - 의“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적용 가능여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운영기준”개정에 따른 부서별 업무분장 ○ 회의결과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 ·사업방식 개정 제4절 사업방식(현행) 2-4-1. 주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한 사업방식에 따라 건설·공급한다. ↓ 제4절 사업방식(개정안) 2-4-1. 주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에 의한 사업방식에 따라 건설·공급한다. · 사업 추진절차(안) 추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제안 → 주민 공람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제안자→자치구 ·국계법 제26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 ·토지 면적 3분의2이상 동의 자치구 ·국계법 제28조 시행령 제22조제2항 자치구 자치구→공공주택과(결정요청) 공공주택과→도시관리과(심의상정) ·국계법 제30조제3항 ↓ ↓ 착공 → 준공 -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부서별 업무분장(안) 공공주택과 공동주택과 업무 분장 붙 임 : 공공주택과 검토내용 1부. 끝. 공공주택과장 수신자 도시계획과장(상임기획단장),도시관리과장,공동주택과장 주무관 김록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04/30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5012 ( ) 접수 ( ) 우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5)
17718442
20210929121500
본청
공공주택과-5012
D0000036147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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