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818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성일 임지훈 04/30 기봉호 - 뇌병변장애인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 수행 법인(단체)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9. 4.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뇌병변장애인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 수행 법인(단체)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뇌병변장애인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수행 법인(단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9. 4.26.(금) 15:00~17:20(140′) ○ 장 소 :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7명[※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연 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문분야 1 2 3 4 5 6 7 ○ 심의대상 : 1개 법인(사단법인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심의진행 ① 사업계획서 등 사전검토(50′) ② 사업계획 등 PT 설명(20′) ③ 질의응답(30′) ④ 종합심의 및 의결(40′) ? ? ? 심의위원 (사)서울뇌병변 장애인인권협회 심의위원 (사)장애인인권협회 심의위원 ○ 심의방법 : 평가표(붙임 2)에 의거 위원별 점수 부여 ○ 심의기준 :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위원회에서 ‘적정’ 의견으로 의결 ?? 심의결과 ○ 평가점수 : 82.60점(※ 심의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제외 후 산술평균) ○ 의결사항 : 사업 수행 법인(단체)으로 (사)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선정 ○ 종합의견 - 위 법인은 산하에 7개의 뇌병변장애인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어 전동휠체어 축구 강습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전문가들도 확보하고 있어 사업수행 법인으로 선정되기에 적정 - 다만, 한마당행사 등을 개최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예산 산출근거가 부족하며 항공드론을 이용한 축구활동 촬영과 같은 활동은 실효성의 의문이 있으나, - 뇌병변장애인은 외국에 비해 체육활동을 할만한 여건이 거의 조성되어 있지 않고 전동휠체어 축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므로 서울시의 적극 지원 필요 ?? 향후일정 ○ 선정결과 공고 및 법인 통보 : ’19. 4.30. ○ 협약 체결 : ’19. 5. 7. ○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교부 : ’19. 5월중 ?? 행정사항 ○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050천원(150천원 × 7명)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심의의결서 1부. 2. (위원별)평가표 각 1부. 3. 심의위원 참석부 1부. 4. (위원별)서약서 각 1부. 5. 법인 발표자료(한글, 파워포인트) 각 1부. 6. 협약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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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150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8818
D000003614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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