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에 관한 동의서 발급 검토

문서번호 도시철도과-4621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정인경 윤석환 04/30 박진순 협조 민자철도운영팀장 代임보영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에 관한 동의서 발급 검토 2019.4.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에 관한 동의서 발급 검토 도시철도건설 및 시설유지를 위해 우리시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아래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 승낙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어,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보고 드림 ?? 신청개요 ?? 구분지상권 설정내역 ○ ’04.10.26 : 구분지상권 설정 - 목 적 : 지하도시철도사용 - 범 위 : 편입면적 3㎡에 대하여 평균해수면 아래 5.2M로부터 평균해수면 위 ?17.7M 사이 - 존속기간 : 도시철도시설물 존속시까지 구분지상권 ◈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으로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 대상을 해당 토지의 지하와 지상의 연속적인 공간으로 보고, 이 공간중의 일부 상하구간을 대상으로 형성하는 입체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말한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구간은 지상권의 행사를 위해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지상권 : 민법으로 정하는 물권으로, 타인의 토지를 빌려 공작물 건축, 식수(植樹)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은 타인에게 양도, 매매할 수 있으며, 존속 · 갱신 기간이 길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구속성이 있음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구분지상권자의 동의 ○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기존 구분지상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통상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2017.7.17. 부동산등기과 질의회신) ※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대법원등기예규 제 1040호 3항) -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예컨대, 통상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등기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또는 처분 제한의 등기 등)에는 신청서에 이들의 승낙서를 첨부케 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붙임 1. 지상권 설정 승낙서 1부 2.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부 3. 측량도 1부. 4. 지상권 설정 예정지역(도면). 5. 민원서류 1부. 끝. 참고 1 관련법령 도시철도법 제1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② 도시철도건설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4조(강제집행 등과의 관계) 수용ㆍ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또는 수용재결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이전등기(이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말소할 수 없다. 1.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마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또는 가압류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2.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가처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또는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마친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 또는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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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조문(등촌동648-11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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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에 관한 동의서 발급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4621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경 (2133-4335) 관리번호 D00000361467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