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9479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윤지현 엄태현 04/30 代엄태현 협 조 교육 일지(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일시 2019. 4. 25.(목) 09:00~10:0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총원32명중 참석자 : 24명(불참자 : 8명 , 민원상담 3명 휴가자 등 5명) ※불참직원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청렴도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 육 내 용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8922(2019.4.22.)호와 관련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부서 차원의 교육을 실시하여 재강조.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금지 출퇴근, 중식시간엄수 및 출장 중 사적용무 금지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위반행위 재난·사고 관련 비상대비태세 유지 보안관리 및 청사관리 철저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보안관리 실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철저 보안점검이행여부(점검부 확인) 철저 대시민 친절 민원서비스 제공 철저 신속한 민원응대 및 민원인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민원응대 소홀 및 부작위 등 시민불편 야기 행위 금지 교육, 휴가 등 부재자 발생시 업무대행자 지정 및 인수인계 철저 응답소 및 상수도홈페이지 민원처리 시 주의사항 국민신문고 및 응답소 민원 처리 시 민원내용과 관련 없는 부서(기관)나 공무원(협조자 제외)과 민원내용을 공유(공개)하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주의 공사불편 신고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현장직원에게 공유되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만이 재접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접수된 민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민원답변이 지연되지 않도록 처리기한 내에 답변 완료 철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보호)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됨 직장내 괴롭힘 예방 직장내 괴롭힘 예방 -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와 같은 직장 내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 노동자에게 정신적?정서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노동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직장 괴롭힘 예방 지침(안) (2015. 9. 1 제정)) 피해자 보호 강화 -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와 협력하여 트라우마 치유 지원 - 사건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도 심리적 안정 및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관찰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 상담 및 신고 방법 ▶ 인사과 내 상담 핫라인(☎2133-5745) ▶ e-인사마당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게시판 운영 - 성희롱 · 성차별 신고 상담 및 신고 방법 ▶ 여성가족정책실장 전담 핫라인(womenhotline@seoul.go.kr) ▶ 성희롱 고충상담원 운영(남 ☎2133-5011, 여 ☎2133-5024) ▶ 시민인원보호관(☎2133-7979, 7979@seoul.go.kr) - 사업소 내 Hot Line 운영 : e-mail 활용 ▶ 기관장 e-mail : pk7899@seoul.go.kr ▶ 고충상담원 지정 · 운영 - 2명(남1, 여1) ▶ 행정지원과 엄태현(☎3146-3520), 행정지원과 안정서(☎3146-3516)
17717025
20210929121500
본청
행정지원과-9479
D000003614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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