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 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해제 검토 결 재 ★실무사무관 조직문화팀장 인사과장 최인성 강지연 04/30 윤보영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중인 직원의 중도 해제신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인재개발원 행정직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해제신청 (인재채용과-3645호, ’19.4.30) 대 상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당초 근무기간 당초 근무시간 해제사유 인재채용과 행정6급 이영경(여) ’19.4.10 ~ 6.30 35시간 월~금(07:00~15:00)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중략)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서울시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인사과-17792, ’18.7.3) - 근무일 최소 3시간 이상, 주 15~35시간 근무 (09:00~19:00중) -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신청이 있으면 유연근무제 해제 가능 검토의견 ? 발령일자 : 2019. 5. 1字. 끝.
17716100
20210929121500
본청
인사과-12385
D000003613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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