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사업구역외 영업)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제1항”에 의거 우리시에서 사업구역외 영업 행위를 하다 현장단속된 사업용자동차를 적발통보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현황 연번 업체명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 분 청 1 ‘19. 4.23. 22:08~22:44 건대입구사거리 (김가네 김밥집 앞) 사업구역외 영업 성남시 2 ‘19. 4.23. 22:46~23:32 홍대입구역 9번출구 앞 사업구역외 영업 성남시 3 ‘19. 4.23. 23:43~23:58 홍대입구역 2번출구 앞 사업구역외 영업 인천시 서구 4 ‘19. 4.24. 00:07~00:22 홍대입구역 2번출구 앞 사업구역외 영업 인천시 계양구 5 ‘19. 4.26. 22:53~00:20 홍대입구역 9번출구 앞 사업구역외 영업 부천시 6 ‘19. 4.27. 00:24~00:31 홍대입구역 9번출구 앞 사업구역외 영업 의정부시 붙임 : 1. 현장단속사진 및 단속경위서 각6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남시장(대중교통과장),인천광역시 서구청장(교통민원과장),계양구청장(교통민원과장),부천시장(대중교통과장),의정부시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채윤석 운수지도1팀장 백종이 교통지도과장 04/30 오종범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10296 ( ) 접수 ( ) 우 03153 서울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6층(강북지역대) /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cmj645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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