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회신 1. 강남구 사회복지과-19548(2019.04.22.)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인가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목적사업 변경, 주사무소 이전은 제외)이므로, 귀 구에서 사회복지법인 의 정관변경인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관변경인가 여부와 별도로, 사회복지법인 정관 제4조의 목적사업 종류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 있으므로, 귀 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의 목적사업이 법령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해석(15-0247,‘15.6.2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 서 울 특 별 시 장 수습사무관 장중석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30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87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4 /전송 02-2133-0722 / jangjs@seoul.go.kr / 부분공개(7)
17715174
20210929121500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8878
D0000036148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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