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번호 호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개요 ○ 요 청 자 : ○ 요청내용 - 시장님께 답변요구 민원이 타부서로 이송되어 답 회신한 이유? - 님이 청구한 민원 사본(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시장과의 면담 요청 등) 및 답변내용 나. 공개 ○ 시장님께 답변요구 민원이 타부서로 이송되어 답 회신한 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민원문서의 이송)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을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제1항에 의하면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 ○ 님이 청구한 민원(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시장과의 면담 요청 등) 사본 및 답변 내용 : 붙임 1.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부. 2. 민원사본 및 답변서 1부.(별도 송부) 3. 정보공개청구서 1부. 끝. 주무관 한홍재 직소민원팀장 정해민 시민봉사담당관 04/30 정경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107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2133-6046 /전송 / / 부분공개(6)
17714891
20210929121500
본청
시민봉사담당관-10767
D00000361388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