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종사자 노무참고사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종사자 노무참고사항 안내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1329(2019.4.29.)호와 관련입니다. 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종사자의'근로자의 날 유급수당'과 관련하여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5.1.) 이전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달리 근로자의 날 유급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관련사업 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주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은 적용됨. 3.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 주무관 유지혜 다문화가족팀장 장상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4/30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53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사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72 /전송 / jhyoo10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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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종사자 노무참고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5341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혜 (02-2133-5072) 관리번호 D0000036145046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