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등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 복지정책과-2121(2019.1.23.)호 및 서사협114-(2019.4.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지원사업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5월 보조금 교부 나. 사업기간 : 2019. 1 ~ 12월 다. 교부기관 :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라. 교부액 : 금118,000,000원(금일억일천팔백만원)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재원 예산액 ⓐ 교부액 교부 잔액 ⓓ = ⓐ - ⓒ 금회 교부액 ⓑ 교부액 누계 ⓒ 계 1,682,040 118,000 913,820 768,220 서울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시비 (100%) 252,000 28,000 84,000 168,00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시비 (100%) 300,000 90,000 255,000 45,00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시비 (50%) 415,020 209,160 205,860 국비 (50%) 415,020 209,160 205,860 시비추가 300,000 156,500 143,500 마. 지원(보조)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바. 교부방법 : 은행계좌입금 사. 집행정산: 집행 종료 후 우리시에 정산서 제출(e-나라도움 사용) 아. 예산과목: - 보수교육비 및 단체연수비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사회취약계층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등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 대체인력지원사업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사회취약계층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붙 임 : 1. 2019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등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2019년 5월 보조금 교부 신청의 건(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1부. 끝. 주무관 김분년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4/30 이해선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복지정책과-110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6 /전송 02-2133-0718 / bunpal@seoul.go.kr / 부분공개(7)
17714092
20210929121500
본청
복지정책과-11074
D000003614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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