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누수감액 관련 조사결과 보고

문서번호 요금과-9938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유명자 전환실 한희균 04/30 이구석 협 조 누수감액 관련 조사결과 보고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건 명 옥내누수감액 관련 조사결과 보고 ◎ 옥내누수 대상수전 현황 소재지 사용자 고객번호 업종 구경 2개월 평균 사용량 2개월 평균요금 ◎ 민원내용 및 조사내용 - 2018년 ) 3월납기를 제외하고 2019년 임 - 해당 주소지는 재개발 예정지로, 후 공가 상태를 유지하다 현재 건물은 철거된 상태임(재개발 추진위 설립중) - 2를 확인하고 격증안내를 하였으나, 상기 주소지에는 이미 기존 수용가가 2017년 8월말 이주하여 아무도 없는 공가상태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수용가는 누수 및 그 동안의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 수용가는 건물 철거 업체에서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을 모두 폐전 처리 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함. - 현소유자를 추적하고자 토지대장 등으로 열람하여, 주소지를 파악하고 연락하였으나 이제야 누수와 체납을 인지 하여 그동안의 누수사실을 전혀 므르고 있는 상태였음 ▶ 월별 수도요금 내역(17년과 18년) 납기 17.05 17.07 17.09 17.11 18.01 18.03 18.05 18.07 금액(원) 21,740 18,300 ※ 옥내누수로 부과된 금액 : 3,704,380원 [기본요금(2,160)+상수(1,359,670)+하수(2,021,250)+물부담금(321,300)) ◎ 조사자 의견 - 위 수용가의 조사 결과 누수 안내 및 체납고지서 배송등의 의무는 다하였으나, 해당 수전 주소지에 거주자가 없었기 때문 체납을 인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토지소유자는 누수를 인지한 시점이 현재이고 또한 사용하지 않는 수전으로 폐전처리 예정으로 수도 요금에 대하여 감액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 관련사진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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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누수감액 관련 조사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9938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명자 (02-3146-2690) 관리번호 D000003614240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상하수도검침심사및통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