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9938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유명자 전환실 한희균 04/30 이구석 협 조 누수감액 관련 조사결과 보고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건 명 옥내누수감액 관련 조사결과 보고 ◎ 옥내누수 대상수전 현황 소재지 사용자 고객번호 업종 구경 2개월 평균 사용량 2개월 평균요금 ◎ 민원내용 및 조사내용 - 2018년 ) 3월납기를 제외하고 2019년 임 - 해당 주소지는 재개발 예정지로, 후 공가 상태를 유지하다 현재 건물은 철거된 상태임(재개발 추진위 설립중) - 2를 확인하고 격증안내를 하였으나, 상기 주소지에는 이미 기존 수용가가 2017년 8월말 이주하여 아무도 없는 공가상태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수용가는 누수 및 그 동안의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 수용가는 건물 철거 업체에서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을 모두 폐전 처리 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함. - 현소유자를 추적하고자 토지대장 등으로 열람하여, 주소지를 파악하고 연락하였으나 이제야 누수와 체납을 인지 하여 그동안의 누수사실을 전혀 므르고 있는 상태였음 ▶ 월별 수도요금 내역(17년과 18년) 납기 17.05 17.07 17.09 17.11 18.01 18.03 18.05 18.07 금액(원) 21,740 18,300 ※ 옥내누수로 부과된 금액 : 3,704,380원 [기본요금(2,160)+상수(1,359,670)+하수(2,021,250)+물부담금(321,300)) ◎ 조사자 의견 - 위 수용가의 조사 결과 누수 안내 및 체납고지서 배송등의 의무는 다하였으나, 해당 수전 주소지에 거주자가 없었기 때문 체납을 인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토지소유자는 누수를 인지한 시점이 현재이고 또한 사용하지 않는 수전으로 폐전처리 예정으로 수도 요금에 대하여 감액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 관련사진 3부. 끝.
17713903
20210929121500
본청
요금과-9938
D00000361424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