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바이오메디컬펀드 사업비 예산편성 관련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서울바이오메디컬펀드 사업비 예산편성 관련 협조요청 1. 귀 재단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3.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안부)」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 등 예산의 일반원칙을 준수하도록 되어있고, 특히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4714(’19.4.17.)호, <기관 수탁사업의 예산 계상처리에 관한 안내 및 시정요구> 참조 <’19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ㅇ예산총계주의 원칙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입되어야함 - 예산 편성 전 확정된 세입(수탁사업 포함)은 본예산에 포함하고, 회게연도 중에 발생한 세입(수탁사업 등 포함)은 반드시 세입에산에 계상하여 사용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규진 투자환경개선팀장 나일청 투자창업과장 04/30 최판규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461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68 /전송 02-768-8948 / nacho3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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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메디컬펀드 사업비 예산편성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4619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규진 (02-2133-4768) 관리번호 D0000036147778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바이오펀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