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자 행정처분(주의·경고) 권한 공사 위탁 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6956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조병훈 김형금 전결 04/30 代정여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자 행정처분(주의?경고) 권한 공사 위탁 계획 2019. 4.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자 행정처분(주의?경고) 권한 공사 위탁 계획 주의?경고 행정처분 권한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위탁 관련 소송이 종결되고, 이에 위탁 근거 조항을 포함한 조례 개정안을 농식품부에서 승인함에 따라 주의?경고 행정처분 권한을 공사에 다시 위탁하고자 함 Ⅰ 관련 처분 및 소송 결과 ?? 행정처분 개요 ○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중도매인 행정처분(경고) '12.8.2. - 처분 근거: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10.1.7 시행) 제16조(권한의 위탁) 제12호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서울특별시강서농산물도매시장 및 서울특별시양재동양곡도매시장에 관한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 - 중 략 - 12.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중 위반자에 대한 주의 및 경고 조치 - 처분 경위 - 처분 내용 대상자 위반 내용 처분 사항 ○ 행정처분(경고) 취소소송 제기 '12.9.24. ?? 관련 소송 결과 ○ 사건명: 행정처분 취소 ○ 사건개요 ○ 당사자 ○ 재판 결과 - 판결 개요 구 분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사건 번호 판결 일자 관할 법원 판결 결과 판결 이유 (요 약) - 쟁점별 주요 판결 내용 구 분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적법 위임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사전통지)위법 Ⅱ 행정처분(주의?경고) 권한 공사 위탁 경과 ??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 경과 ○ 행정처분(주의·경고) 공사 위탁 조항 신설 '01.12.31. 제16조(권한의 위탁)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사장에게 위탁한다. - 중 략 - 12. 법시행규칙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중 위반자에 대한 주의 및 경고 조치 (신설 2001.12.31) ○ 공사 행정처분(경고)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12.9.24. - 법령 위임 없는 무효인 조례이고, 이에 따른 처분은 위법임을 주장 ○ 조례 개정 시 처분 권한 공사 위탁 조항 삭제 '13.1.10. -「농안법」위반자 행정처분 요청관련 통보(민생경제과-4734, ’13.3.6.) → 공사는 모든 행정처분(주의?경고 포함)을 서울시에 요청하도록 지시 ○ 공사 위탁 조항 다시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 공포 '15.5.14 제59조(권한의 위탁) 가락동도매시장 등에 관한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 - 중 략 - 12.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중 위반자에 대한 주의·경고를 제외한 행정처분 ※ 현행 조례상으로는 주의?경고 행정처분 권한이 공사에 다시 위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모든 행정처분을 처리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경과 Ⅲ 공사 위탁 요청 및 검토의견 ?? 요청사항 검토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이내, 지정(허가, 승인, 등록) 취소의 순으로 하며,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위반 정도에 띠라 10일,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여 처분한다. <판결요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시의 권한을 시장 관리자인 공사에게 위임한 이 사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을 근거규정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경고처분은 취소할 위법성이 없음 법령 위임이 없는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배척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사실확인 행정처분 요청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접수 행정처분 및 처분장 교부 공사 공사→서울시 서울시↔공사↔유통인 서울시→공사→유통인 구 분 전체 주의 경고 업무정지 이상 건 수 837건 314건 324건 199건 비 중 100% 37.5% 38.7% 23.7% 1단계 ? 2단계 ? 3단계 사실확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접수 행정처분 및 처분장 교부 공사 공사↔유통인 공사→유통인 ?? 검토 결과 ○ 행정처분(주의?경고) 권한을 공사에 위탁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절차 간소화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어 위탁하는 것이 타당 ※ 위탁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조례 제59조를 위반하게 되는 결과 초래 Ⅳ 행정사항 ?? 행정처분(주의?경고) 권한 위탁 통보 (시 → 공사) ○ 위탁 대상: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위탁 기간: 2019. 5. 1.부터 ○ 위탁 근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59조(권한의 위탁) ○ 위탁 내용: 공사가 관리하는 가락?강서?양재시장의 ‘농안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 주의?경고 처분 ○ 유의사항 -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적법절차 이행(행정절차법 참조) - 위탁 실시한 행정처분 내역 서울시로 보고(분기별 및 별도요청 시) 붙임 1. 대법원 판결문 1부. 2. 농식품부 조례일부 개정안 승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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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26.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안 승인 알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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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26.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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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자 행정처분(주의·경고) 권한 공사 위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6956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병훈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6146281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유통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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